외국인 등록증 발급 절차는
내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분에 대해서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 외국인 등록증이라 할 수 있는데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입국한 날에서부터 90일 내에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체류자격에 대해서 부여를 받았거나 변경이나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를 받은 다음에 바로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발급 시에는 여권사진이 들어가게 되며, 성명이나 국적, 주소와 같은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주소가 바뀔 때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갱신을 해야 하죠.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 감호조치가 될 수 있는데요. 감호조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은 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내방하고 작성하여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에는 필요서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등록증 발급 시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우선 신청서와 사진, 여권 원본이나 사본, 수수료, 거주숙소제공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거주숙소제공확인서에 관해서는 거주지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의 원본과 사본, 그리고 자신의 소유일 시 등기부등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받을 때에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부가적인 서류를 요청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야 하는데요.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하려면 지문을 등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공무원이 지시하는 대로 지문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나중에 등록증이 나오게 되었을 때 수령도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할 때 우편수령을 지정한다면 거소하는 주소지에서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안에는 성명과 성별이 기입되며 생년월일과 국적, 발급일자, 체류기간 등도 기재됩니다. 만일 등록을 마치고 나서 변경된 것이 있다면, 변경이 된 날에서부터 14일 안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지가 바뀌게 된 것이라면 근방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등록증이 곧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은행업무, 부동산의 거래, 휴대폰의 개통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 등록증을 받으려면 외국인이 공통되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존재하며, 체류자격에 따라서도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있어서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요. 그러한 문서가 유효한 기간은 발급한 일자로부터 3개월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할 때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로 가야 하므로 편의상 가까운 곳에 갔을 때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류에 대해서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소지가 나와 있는 서류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지문등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서 법조인을 대리로 하여 신청하더라도 외국인 등록증을 찾으려면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할 때에 미리 본인의 지문을 등록해둔 상태라면 외국인 등록증을 찾을 때는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류 지참 시 건강진단서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문서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지정한 병원의 명단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는 봉투에 넣고 봉인한 상태에서 받게 되는데요. 봉투를 열었을 때에는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적 원리가 여러 가지로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법률가를 통하여 상세하게 확인하여 보고 실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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