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기준에 따라
성에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의식이 남달라지면서 각본 또는 무비, 예능 등 매스미디어에서 나타내어지는 겉모양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설렌다며 좋아하거나 웃긴다고 하고 넘어갔을 부분에 대하여 저것은 범죄가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추행이라는 의아심을 받게 될 실현성도 그만큼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성추행은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추행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흔히 피해자가 불쾌하게 여기면 성추행이 아니냐는 식의 공방이 벌어지곤 하지만 재판부는 판례를 통하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과 관계된 사건들도 이와 같이 본인의 새파란 내세에 광막한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산속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에서 나왔던 사람이 지난날의 잘못이 피해측으로부터 알려지게 되면서 문제가 되기도했는데요. 이처럼 한번의 실수가 죽기 전까지 따라오는 것이 바로 본 사안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나, 게임등을 하는 경로에서 수위가 낮은 육신의 접촉이 발발했을 때, 추행 행위로 받아 들일 수 있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0대 남성 P씨는 2016년 늦은 시간에 열차를 타고 가는 도중 여성 S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잠자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P씨는 살려주려는 의도로 S씨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깨와 팔을 비벼주곤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승객이 P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P씨는 추행의 의도가 아니라 만취한 여성을 돕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P씨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 P씨에게 유죄 선고를 주었고, 2심 재판부는 S씨와 술자리를 한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심신 상실 상태는 아니라고 보면 P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으로 P씨가 그때 범한 소행이 제아무리 S씨에게 이롭지 않게 하려는 목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접촉이 있었다는것은 사회 통념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며 죄를 인정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이 동종업계에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수 있으며 평생 곤욕을 겪으며 살아갈수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깨끗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동조 없이 만취와 수면 상태를 이용해서 본인의 성욕을 채우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로, 이에 사응하는 제압적 추행에 준하는 성추행처벌기준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틈이 없을 정도로 막힌 곳에서 억울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고,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실지보다 과중한 범죄내용의 확정으로 징벌받는 것은 책무주의에 어긋나는 만큼 형사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양 난해에 대식을 쉬고 있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덥지 않게 문제를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간단한 오인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담의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가 몇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별히 100%의 노력이 아니라 그보다 일정한 수가 넘어갈 만한 노력을 하여 안정적인 경로를 꾀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한번 전과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지인들은 물론 가족에게 까지도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게 되는것이지요. 그러므로 가능성이 있다면 무혐의나 혹은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통해 협조를 얻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교우회에 참석하게 된 정씨는 만취한 한 교우를 숙박시설로 옮겼습니다. 막차가 나갔을 때라 어쩔 수 없었어요. 교우를 숙박시설로 옮긴 후 경각을 쉬고 있었지만, 자신도 잠을 설쳤습니다. 그 후 오랜만에 학교을 졸업하고 만나는 모임에 참여하게 된 여성은 수치심으로 인하여 곧바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홍씨는 원망을 보였지만 쉽게 타개되지 않고 변호사를 찾게 돼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먼저 증거를 수집했어요.그 결론의 추행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홍씨는 침대가 아닌 마루에서 자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성추행처벌기준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했고, 사건 담당 검사들도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판정, 결국 홍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자비로운 시선을 받을 수 없어요.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그 후 보안처분이 붙고 성교육 이수, 신변데이터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용된 자동차를 구매할 시에도 문제 발생의 경력 등을 무겁게 심사숙고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이 본인이 알려지는 자리에서 혹여 이런 결격사유가 있다면 여러 제약들이 따르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해외를 나가야하는 상황이라던지 혹은 혼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지요. 구씨는 늦은시각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범법자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구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만화를 보느라 주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 꽉 찬 상태로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반신을 압박했다고 하는 것이 지하철 수사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까지 하였다고 했으나 정작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로 지하철수사대의 설명을 듣고서야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바로 느낀 것이 아니지만 주위에서 보기에 추행으로 여길만한 행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혐의를 다툴 수 있어 구씨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느냐 하겠지만, 성추행처벌 기준에 따른 혐의로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전부 공감하는 진실이겠지만 언제나 조기는 말그대로 전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래는 날도 풀리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한창 사람들이 몰리는 타임대에 전철을 타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입장도 종종 겪게 됩니다. 가까스로 얼마 전에도 늦지않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전철에 급박하게 올라탔다가 참말 팔을 어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끼리 꽉 들어차서 꼼짝을 못하겠는데 이게 쌍방 어쩔 수 없이 육신 접촉을 하는 방면이다보니 당연히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최대한 빨리 이 입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전철성추행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렇게 스스로 정신없는 입장을 이용해서 타인의를 추행하는 것이라고 하니 진실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날 것만도 같은데 마땅히 그중에는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곡해가 붉어지면서 누명을 쓰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탑승했을 때도 어떠한 남자분은 애초에 양손을 쌍방 크로스해서 팔짱을 끼고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시신데 괜히 불필요한 곡해는 사지말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세가 굉장히 불편해 보여서 한 편으로는 이런 곡해때문에 괜히 피해를 보는 남자분들도 있겠구나 싶고 마땅히 실지로 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그 죗값을 받아야 하겠지만 분통하게 성추행처벌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텐데 말이죠. 그리하여 만일에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에서 어찌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물의를 정확하게 난생처음부터 끝까지 파악을 해야만 하는 방면이기 때문에 이 문언은 참고만 하시고 직접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라며 그럼 현재부터 다양한 유형의 본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사례는 지하철성추행인데 평범한 직업인이었던 한군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통근을 하기 위해 수원역으로 향했는데 직업이 위치해있는 수원역까지 1호선을 타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평소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날은 전날 회식 때문에 조금 과음을 했던 탓인지 조기에 눈을 뜨기가 어려워 조금 늦게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지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그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준비를 마친 뒤 즉시 전동차에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따라 더욱더 다량의 탑승객들이 모여있었기에 더욱 복잡하였고 시끄럽고 정신없는 상황속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몇 십분 정도만 가면 금방 수원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한군은 빨리 도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문과 가까운 곳에 서서 가고 있었는데 병점역을 지나가자 갑자기 더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초엽했어요.
현재 돌아서 고뇌를 해본다면 물의의 초엽은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중점을 잡을 겨를도 없이 그는 안쪽으로 밀리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목표하지 않게 한 여자사람과 몸을 밀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색함과 불편함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타며 최대한 몸의 자세를 바꾸려고 했지만 워낙 사람이 많았고 조금의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한군은 어쩔수없이 그 여자과 계속해서 불편한 자세로 붙어있어야 했어요. 순식간에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는 어찌할 도리없이 종아리를 마사지 하기 위해 손을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었는데 그 경로에서 여자의 다리와 둔부 방면에 손이 닿았다고 하는데 삽시에 입장에서 한군은 크게 당황했고 사과를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던 와중에 상대편쪽에서 먼저 크게 소리를 내질렀고 불쾌해 하는 여자의 목소리에 전동차 내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한군에게 쏠리게 되었고 그는 충분히 변명할 겨를도 없이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이렇게 충분히 변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버버하면서 당황한 사이 한 탑승객의 고발로 몇 정거장이 지날 때쯤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는 통근을 하는 도중 그대로 수사대에 잡혀 가 현행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머리 속이 하얘지는 삽시에 어느 삽시 정신을 차리고 본인은 분통하다며 사혐을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그때의 입장을 목격했다는 시민의 제보와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그의 말은 아무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최초로 경찰에 고발을 했던 탑승객은 이러한 장면을 촬영했다면서 본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영상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한군이 충분히 말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 고스란히 녹화되어있었고 이로 인하여 수사관은 그의 사혐을 확신하고 있는 듯 보였으며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지만 아무리 담론을 해도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한군은 본인의 힘 만으로는 이 물의를 타개할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협력자를 만나기 위해 내담을 받게 되었어요. 이 입장으로 진행되기 까지의 모든 일들을 그는 단어 하나 빼놓지 않고 세밀하게 서설을 했고 모든 담론을 다 듣고 입장을 검토한 변호인은 그가 분통하게 곡해를 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최대한 물의를 전광석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때 지하철 내부의 입장이 무척이나 복잡한데다가 충분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불소요하게 육신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피해자가 곡해하여 사혐을 받게 된 것이란 방면을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에 설명하였죠.
또한 일반적으로 한군이 살아온 라이프나 그의 전적 등 다양한 그의 어필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견지 쌍방 제출과 같은 체계적인 제반업무가 수행됨에 따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어필이 신빙성이 있다고 변명하여 그가 받고 있는 성희롱처벌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제서야 안심하면서 그 때가지의 고초스러운 타임들을 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내담자는 어쩌다 본인이 이런 입장에 연좌가 되었지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했다고 하는데 진실 그도 TV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건 다 사연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니 뗀 굴뚝에 불이 나겠냐라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본인이 그 중점에 서게 되리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일에 그가 충분히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물의가 흘러갔다면 정해진 규약에 그렇기에 1년 이하의 교도소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었고 지은 죄가 없는데 어찌 이런 귀추가 나올 수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지로 본보기들을 살펴보다보면 충분히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지 못해서 부적절하게 처벌을 받는 때를 볼 수 있답니다. 사인마다 친근감을 드러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 여성은 극도로 육체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한 여성은 포옹이나 어깨 안무도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호감을 가진 남성에게는 과도한 육체 접촉을 먼저 하거나 비호감 남성에게는 사소한 접촉도 큰 불쾌감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으로써 인간이 심신이 상실된 상태나 저항이 불가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서 추행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형법은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징벌하고 있으며 추행행동란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 수치감, 괴로움 등을 안겨주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신제접촉을 하는 것을 말하며 예전만 해도 반드시 육체접촉이 있어야만 준강제추행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고 그 이후의 미수, 기수를 따져왔는데 근래에는 직접적 육체접촉이 없었지만 잠을 자고 있는 여자사람의 옆에서 엎드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 미수죄가 확립된 사건도 있었으며 사혐 분쟁의 핵심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모종의 이유로 전혀 저항을 할 수 없는 저항불능 상황에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저항불능 상태가 명백히 인정되는 정황이라면 자신의 접촉행동이 사회 규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추행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수년 전 한 남자사람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자사람의 코를 비틀었고 이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여자사람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한 물의가 있었고 물의 당시 피해여자사람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피고인 한씨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는 인정된 정황이었으며 검찰도 아름답다는 표현은 성적 의도가 담겨있는 표현이고 일면식도 없는 여자의 코를 잡아 비튼다는 것은 추행행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씨를 준강제추행 사혐으로 형사기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형사법원은 비록 한씨의 행동이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사회 보통통념상 코를 성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매우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잠깐 비튼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행동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성추행처벌 상대방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저항불능을 이용해서 추행행동을 할 때 확립하는 구성요건이며 이러한 심신상실, 저항불능 상태는 과도한 음주상태와 수면상태가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를 이용한 본죄는 주로 친해지는 상황이나 이미 알고 있는 관계로 음주를 하거나 우연히 만취해 길가에 앉아 있는 여성을 성추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면 상태에서 일어나는 본죄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목욕탕,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유형이든 공통적으로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희미하게 기억할 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한 일에 단순히 육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당황스러운 정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케이스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누명을 벗고 사혐에서 당당하게 벗어나시기 바라며 이러한 케이스 수사단계에서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쇄의 증거가 없는 유형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어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부터 사혐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일이 아니므로 준강제추행의 사혐을 받는 케이스 정황을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와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해야 하며 준강제추행은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든 성적수치심을 매우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쇄함에 있어 고도의 전략과 논리적 해석, 그리고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