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은
전철을 이용하여 출근과 일터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사업가 G씨는 근래 어느 정거장을 경과하던 가운데, 우려스러운 사안을 당했습니다. G씨는 최근 격무에 시달려 매우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퇴근 지하철을 승객들로 가득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G씨가 서 있던 앞쪽에 앉아 있던 여성이 일어났고 G씨는 바로 앉으려고 시도를 하였는데, 동시에 옆에 있던 다른 여성 K씨도 앉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서로 부딪히고 만 것이었습니다.그런데 K씨는 아까부터 G씨가 자신의 몸을 건드렸다면서 안그래도 매우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본인 앞자리 사람이 일어났는데 왜 G씨가 같이 앉으려 하면서 일부러 실수인 것처럼 성추행을 한 것 아니냐며 강한 항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와 관계 없이 스스로의 행위로 인하여 타방이 피해의 심경을 표현하였다는데 대해 G씨는 평소에 매우 정중한 예의를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G씨는 K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언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G씨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K씨는 사과를 하는 것 보니 정말 성추행을 한 것이 맞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다음 정거장에서 G씨와 K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함께 임의 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이동하여 생각치도 못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G씨는 자신은 전혀 추행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일부러 모르는 사람을 추행한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변을 하였지만 G씨의 경우 과거 성매수 행위를 한 전과가 있었으며, 정중하게 사과를 한 것이 오히려 조사 경찰관으로 하여금, 왜 굳이 사과를 한 것이냐, 본인이 조금이라도 추행을 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겁을 먹고 사과를 한 것 아니냐는 잘못된 추궁을 받고 제대로 된 진술 대응을 하지 못한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많은 승객들로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해당 장소의 특정한 용도, 목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위장소, 공연장소, 목욕업 영위 장소 등에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이 되게 됩니다. 원체 추행 소행은 폭거나 으름장과 같은 강압성이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에 해를 끼치는 소행을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하게 되는 제압의 난행 처벌을 받는 것이 기본적 구성요건입니다.그런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1초도 안되는 순간적인 접촉에 의해 구성요건 해당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고, 피해자측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불쾌한 접촉을 당했어도 이것이 고의성 있는 접촉인지, 실수에 의한 접촉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떄문에 그냥 불쾌한 상황을 넘기고 자리를 이동하거나 몸짓, 소리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빨리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렇게 피해자측에서 소극적으로 추행의 상황을 피해버리면 그에 대한 강제성 인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압적인 난행 요건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개된 장소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피의자들이 많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유형의 추행사건을 별도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인 것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일하는 M씨는 매일 전동차로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평상시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 더운 여름일수록 반소매 와이셔츠와 땀을 닦는 손수건은 M씨에게 필수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M씨는 전철 출근길에서 땀을 연신 닦고 있었고, 사람들에 밀려 앞에 있는 여성과 여러 차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땀을 닦은 손수건을 실수로 흘려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얼굴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여자 승객은 M씨가 지속해서 자신의 몸을 더듬고 성기를 밀착시켰으며 이제는 땀이 흥건한 손수건까지 얼굴에 댔다는 항의와 함께 M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게 말았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도래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입건되는 남성들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유죄선고까지 받아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도 병과되는 실정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정확한 법률 용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지하철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때 성립합니다. 성폭법으로 다루는 범죄이기 때문에 유죄선고가 떨어지면 매년 경찰서를 찾아가 얼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다른 전과가 경합할 경우 신상공개처분까지 받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엄중한 처벌이 예정된 일반 형법보다 구성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초반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은 힘이 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죄는 단순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수치감만 발생했다면 유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수치감이란 개인의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이 쉽지 않고 결국 일회성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잘못했다거나 사건을 인정하고 과장된 진술을 했다가 불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찾아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지하철 역사는 물론 객실 내부에도 객실마다 폐쇄 회로 촬영기기(CCTV)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이나 영상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문자로 긴급 112 신고를 하면 즉각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한다는 안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탑승해 있는 장소의 특성을 이용하여 누가 접촉했는지 알 수 없게 몰래 접촉을 한다거나 수치감이나 부끄러움 그 때문에 항의하지 못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사 일반법인 형법상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난행에서는 꼭 물적인 타격 행동이나 심정적인 압박의 행동이 실존했어야만 징벌되는 점과는 다르게 언어 그대로 전동차에서 누군가의 신체를 만져 성적 수치감을 발생시키기만 하면 그대로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히, 더운 날씨에 입건되어 유죄선고까지 받는 남성들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몰린 남성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형사대응 진술은 자신이 의도 혹은 실수로 만지거나 몸을 비빈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성적 욕구나 동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추행 행위에 대한 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신체접촉을 통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는 그 의도가 반드시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반드시 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타인(주로 여성)의 몸을 더듬거나 밀착시킨 것이 아니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 행위가 성적 자극을 주는 행위로 판명이 되면 그대로 유죄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일반 형사법이 아닌 성폭력방지 특별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매년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신상을 등록해야 하며, 다른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까지 될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전철 안의 혐의를 받았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목격자나 촬영기록이 존재하는지, 피해자의 구체적 주장은 무엇인지를 따져 다각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단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유죄취지로 기소되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더더욱 힘들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건초반부 터 정확한 변론을 취할 것이 요구됩니다.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혐의를 받았다가 재판에서 무죄 방면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퇴근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거나 팔짱을 끼고 다니는 남성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괜한 오인을 받음으로써 곤욕을 치르지 않겠다는 생각의 발로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구성요건이 적용 범위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선량한 남성들의 처벌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법적 용어는 일반 형법상 범죄가 아닌 성폭력 특례법상 구성요건입니다. 입법 취지는 지하철과 같은 공간에서 타인에 의해 발생하는 추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때문에 접촉으로 여성이 성적 불쾌감만 느끼게 되면 일단 적용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판례는 추행개념에 대해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이 객관적, 규범적 판단 때문에 성적 수치감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면 추행 행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성적인 고의성 없이 보편적인 액티비티 중이었다가 타방의 신체에 닿게 되었을 때에도 이론상으로는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게다가 많은 바쁜 출퇴근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남성은 상황을 모면하고 빨리 목적지로 가기 위해 일단 사과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과를 본 피해자나 제삼자는 행위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생각에 더 큰 추궁과 처벌을 요구하게 되고 나중에서야 사과한 남성은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언행임을 항변하더라도 한번 고정된 유죄 심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증거확보와 진술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실체법은 물론 형사 절차법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독적인 대응은 삼가고 즉각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재판보다는 수사단계에서, 검찰 단계보다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입증, 불기소처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 자문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겠습니다. 직장인 嵌씨는 얼마 전 회식을 마치고 늦은 시각 지하철을 탔다가 졸지에 몰리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嵌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지하철에 탑승하여 좌석 맨 끝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좌석 옆에 한 50대 여성이 서 있으면서 엉덩이를 자신의 좌석 쪽으로 기대었던 것입니다. 嵌씨는 음주를 많이 한 관계로 경황이 없었지만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돌연 50대 여성이 嵌씨가 손가락과 팔꿈치로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찔렀다고 문자로 경찰 112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嵌씨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해당 여성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는데, 이를 범행의 인정으로 오인한 피해 여성과 사법경찰관은 嵌씨를 검찰에 유죄취지로 사건을 송치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승객이 타고 있고 운행 과정에서 타인과 불가피하게 접촉이 발생하는 지하철 내에서는 오인을 받아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운 여름철의 경우, 사람들의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고 노출부 위도 많아 서로의 살갗이 닿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남성 형사 피의자의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된 사건들을 세세히 분석해보면 타 승객들에 떠밀린 경우, 급출발·급정거로 인한 균형상실, 우발적 접촉이었지만 그것이 심각한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는 아니었던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검·경 입장에서는 일단 피해자 측 주장과 처벌 요구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형사 피의자가 개인적 사정이던 법률적 지식 부족이든 상관없이 피해자 쪽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혐의를 인정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신체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 판단은 행위자나 피해자의 판단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 규범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작 피해 여성은 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음에도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이 신고를 부추기거나 암행단속반이 영상으로 촬영한 때도 실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심리를 받는다고 하여 혐의를 반드시 벗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형사 피의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길일 것입니다. 1분 1초라도 흘러도 시간을 다투어 회사에 지각하는 것을 피하고자 숨을 헐떡이며 지하철을 탄 박씨에게 여자가 어디를 만진다고 비명을 질렀다. 급히 기차를 탔다가 식은땀을 흘렸던 박씨는 자신의 주머니 속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으려다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행동 때문에 앞의 여성의 궁둥이가 닿았습니다. 그의 부주의로 몸이 닿은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상대 여성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박씨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을 뿐 아니라 경찰에 자신의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즉석에서 사과했습니다. 지하철 성폭행의 정식 죄목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구성요건이 상당히 간단해 일상의 통행, 이동, 행동 과정에서 갑자기 용의자가 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본죄는 개방이 자주 열리는 공간(대중교통, 공연장 등)에서 상대방이 성에 관련된 모욕을 했다고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흔히 인지되는 난행과 장소 규율이 흔히 있다는 점에서 성립조건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여성을 부축하기 위해 허리나 가슴을 잘못 잡았고 장소가 일반적인 장소인 것이 발견되면 공중 밀집 장소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내에서 이런 오류 있는 행동을 반복해 가슴이나 성기를 건드리면 자신이 절대 고의가 아니라고 항변하더라도 지하철 성추행, 즉 공공 밀집 장소에서의 추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본죄가 특별법으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 측에서 증거가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는 신체적으로 여성이나 타인을 돕는 것을 최소화하라는 안타까운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100% 예방을 원한다면 틀린 언행은 아니므로 피한 것도 바람직하지만 실수든 의도든 용의자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하루빨리 변조 인과의 면담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의 추론 때문에 섣불리 시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권리를 박탈하는 등 자신을 불리한 형국에 빠뜨리지 않도록 법적인 도움을 신속하게 구하세요. 성폭력 특례법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관한 죄를 적용해 최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만으로는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 사회조직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직장에 따라 해고, 파면 사유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규율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적용 요건이 간단해 신체접촉만으로도 난행 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죄가 성립하게 되는 조건은 대중들이 활용하는 차와 같은 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성추행이라 할 수 있고, 다른 죄목과는 다르게 각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므로 전동차 내에서 어쩔 수 없는 접촉에 의해서 유죄 결과를 판정받게 되는 상황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중밀집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성추행에 대해서는 성추행 죄가 적용돼 가해자 측이 폭행이나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 없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백한 폭행에다 피해 우려가 있어 저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일반적인 난행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 많은 피의자 사건들은 준강제의 형식을 지닌 난행 조문을 적용해 벌금부터 실제 징역에 이르기까지 갇히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늦게 탄 50대 남성 탁모씨는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열차가 계속 흔들렸고 젊은 여성이 몸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자신의 무릎에 누워 팔과 어깨를 주무르는 모습을 본 다른 승객은 탁씨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탁씨는 자신이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순전히 여성을 걱정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형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추행 죄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최근 한 경찰관이 이에 대해 심리분석을 하거나 유형을 정리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취재 내용에 따르면 상당수 용의자는 처음에는 성추행 의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우연한 기회를 이용해 여성과 접촉한 것을 계기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승객이 너무 많아 떠밀려 가는 척하고, 여성의 몸에 가까이 다가가고, 달라붙거나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젊은 여성들이 객차를 자주 이용합니다. 사후에 지하철의 계단 근처, 심지어 지나가는 여성들까지,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들이 쫓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신체접촉 방식을 찾았다면 지하철은 난행이 됩니다. 이러한 추리에 기초하여, 인터뷰에 응한 경찰은 십중팔구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약간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위한 과장 보도일 가능성이 크다. 본죄는 성폭력 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에 적용되지만 동 구성요건은 장소 특성 외에 타인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갖는 행위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다. 따라서 고의로, 의도하지 않게, 외부적으로 볼 때, 지하철 내부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특히 남성의 경우, 몸이 기울어지거나 손을 뻗으면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의 접촉을 원하지 않더라도 신체접촉은 불가피하고, 가벼운 충돌 때문에 민감한 여성들은 성적인 불쾌감을 느낀다고 항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목격자를 얻은 뒤나 CCTV나 동영상에서 분명히 찍었다. 그렇다고 해도 여성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용의자를 지목할 경우 자신이 부당하게 당시 지하철 내부 사정, 스테이션, 손 위치 등을 설명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억울한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뻔했으며 형사법원이나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본인의 몸을 만졌지만, 용의자를 제대로 짚지 못해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열차 객차가 붐비자 먼저 내려서 탑승하고 몰려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해당 단속반이 성추행 행위를 영상으로 찍어 형사법원에 제출했을 때도 형사법원은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고의로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죄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고 형사재판에 부쳐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만큼 처음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자기 혐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며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출퇴근용 차는 많은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선버스, 광역버스 등을 이용해 도로가 막히는 상황을 바꿀 수 없어 대부분 직장인이 지하철로 출퇴근하거나 이동하면서 정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하철은 이용도가 매우 높아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연말, 주말, 집회, 행사 등이 있으면 지하철의 객실이 많은 승객으로 채워지고 행사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원 지하철의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다수의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고 특히 특별한 증거가 없거나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발생하기 쉬우므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국회의원이 발표한 서울 지하철 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형사 범죄는 총 1천600여 건에 이른다. 이 중 지하철 성범죄가 약 900여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지하철 성범죄가 빈발하는 것은 9호선 급행 전철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지하철 가운데 가장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도시철도공사는 이 같은 사건 증가로 아예 여성 전용 지하철 객실을 마련해 사전 오해를 풀었다. 말 그대로 지하철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있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 형법상 강제하는 난행이나 준강제의 난행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주로 성폭력 특례법상 공중밀집업소 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2010년 성폭력처벌법 도입 당시 만들어진 구성요건으로 10년 미만의 구성요건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 대다수가 혐의에 적용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무엇인지 낯설어 경찰 수사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부터 불가피한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성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은 강제난행이나 강압적인 추행에 준하는 죄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강제적인 난행, 준강제적 방식의 난행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술에 취한 20대 여대생의 머리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지를 주무르는 50대 남성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추행이나 준강제적 방식의 난행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 활동은 심리적 압박,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등으로 인정돼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는 더구나 지하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우리 사법부는 지하철 등 다수가 밀집한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성추행 행위 시 다른 가해행위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죄목을 새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수 인원이 집결된 장소에서의 성난행의 입법 취지가 과연 긍정적이었는지, 그것의 광범위한 조건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하철의 특성 때문에 잘못된 오해나 과중한 혐의를 받는 남성 형사 혐의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열차의 경우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승객에게 밀릴 수밖에 없고 급정거, 급출발로 접근해 다른 사람과 밀착하거나 손을 대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인식으로 고의로 자신의 몸을 더듬거나 밀착신고를 하면 일반 남성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최근 본 범죄의 발견을 위해 암약하는 단속반이 보강되면서 신체접촉 모습을 촬영해도 의도적인 접촉인지, 아니면 비의도적인 접촉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근길에 瑢씨는 인근 여성 뒤에 붙어 있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2013년 서울 용산행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 瑢씨는 앞에 있던 김씨에게 달라붙어 증거물로 지하철 단속반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따르면 지하철 내부는 붐비지만 자씨는 옆으로 움직일 공간이 있고 1심 법원은 해당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고 일부러 김씨 뒤에서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자씨에게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자씨의 근처에는 이동하는 공간이 있지만, 성인 남성 한 명만 있을 정도로 공간이 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공간으로 분류돼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돼 있는 경우만 놓고 보면 瑢씨에게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항의할 경우 당황해 먼저 사과하고 나중에 범죄 혐의로 추정되는 만큼 변호사가 즉각 조처할 것의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은 각종 교통수단을 통해 출퇴근합니다. 지하철은 대중교통수단의 대표이며 기차, KTX, SRT, 광역버스, 지선버스, 마을버스 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통수단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철도와 지하철을 통한 출퇴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13년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다양한 운송수단 중 철도와 지하철의 분담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습니다. 전철 철도 운송분담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과 몇몇 업무지역에 몰려 있지만 수도권 인구는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각 지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정서적이고 편리한 지하철을 통해 나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지하철이 이처럼 많이 이용되다 보면 승객끼리 다투거나 불쾌한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이 가운데 성부와 직접 접촉하거나 사람과의 성기 밀착이나 비비기 등의 행위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내부 모니터링 장비를 늘리거나 회사 직원을 단속하는 등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하철공사 직원들과 합동으로 암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은 많은 사람이 바쁘게 출퇴근 시간대에 서거나 연말연시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집회 등 지하철 방이 있으면 좌충우돌할 수 없어 승객이 꽉 찬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추행할 경우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응용하기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난행에 대한 처벌 구성요건은 형법상 강제적 방식의 난행이나 준강제적인 난행의 기본 구성요건입니다. 난행이란 타인의 성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추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로 이행되는 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을 통한 성추행 행위이고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불가항력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적인 난행에 대한 죄나 준강제적 방법의 난행죄가 적용돼 실질적으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는 20대 여대생을 자신의 허벅지 부위에 눕혀놓고 팔과 어깨를 여러 차례 문지르는 50대 남성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순간적인 접촉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게다가 조금 공개된 장소라 피해자 측에서 정상적인 항의나 저항을 부끄러워할 수 있으므로 참을 수 없을 것이고, 인원수가 너무 많아 형사 피의자를 지명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강제적 방식의 난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의 활동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경우 그러한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밝히기가 통상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법상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난행죄로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이라 할 수 있죠. 공중에 밀집해 있는 장소나, 어쨌든 성폭력 추행죄가 하나라도 유죄일 경우, 개인정보의 등록 및 관리나 성범죄자의 특정 기관 등의 보안 취업 금지가 처분을 받는다. 더구나 지하철 성폭행죄로 공무원이 처벌을 받으면 엄한 징계처분을 받고, 중증자는 면직까지 당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돌발적인 실수로 자신의 생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잡한 지하철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에게 성적 수치심을 심어주는 잘못된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승객이 붐비는 가운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떠밀려 오거나, 자신이 전혀 접촉한 적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 측에서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해 지하철 성추행 수사 위기에 처했을 때 일반 피의자로서는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이 혐의를 받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지하철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있어 영상분석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언론 내용에 따르면 열차에 설치된 CCTV의 90% 이상이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상도를 가로막기 때문에 정확한 얼굴조차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행동이 멀리서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진정한 무혐의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동영상에서 접촉 사실이 확인될 때 그의 비의 도성과 불가피성을 다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동시에 법적 대응을 하려면 형사변호사는 법적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의 출퇴근과 같은 특별히 지정된 시간대에는 인간들이 단숨에 이전하기에, 교통 난잡히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수한 자들은 본인의 자가용이 아니라 전동차,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하는 이들도 많아 좁은 공간에 비해 많은 인원이 탑승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혼잡해진 전동차에서 상대방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는 성 범법 물의로, 대부분은 본인의 성적인 호기심을 흡족 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의지를 갖추고 범법을 범하고 있으나 종종 예견하지 못한 육체적 촉점이 발발하여 물의에 휩쓸리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이러한 물의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는 처지입니다. 고로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처벌 물의에 휩쓸리게 되어 변호인 캐스팅을 간청하는 사람들도 가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 범법 물의에 휩쓸리게 되면 단독으로 합당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선처하는 일보다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문제는 허위신고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막대한 제약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규제가 함유되어 있기에, 정상적인 보통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난해해질 수 있습니다. 고로 변호인의 캐스팅을 진척하여 물의를 간청하는 결실로 결말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합니다. 전동차에서의 성추행과 관련된 물의에 연좌된 입장에서는 어떤 대비를 진척하느냐가 사후 득하게 되는 결실에 있어 광막한 공명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고로 단독으로 다짜고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막부터 이와 관계된 물의의 낙착 경력이 무수한 법조인의 캐스팅을 진척하여 같이 체계적인 대처 방도를 수립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문제를 끌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처벌로 난항에 휩쓸리게 되어 관찰기관의 관찰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당면한다면 변론 한 가지로 사혐의 유무가 남달라질 수 있고 문제의 경중이 변별될 수 있기에, 이러한 입장에서는 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초엽부터 법조인의 캐스팅을 통해 온갖 경로에서 법조인과 동행하여 최선의 결실로 물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승운에서 여러분의 분쟁을 한층 빠르고 모난 데 없이 낙착할 수 있도록 조력을 공급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같이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