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초기의 대처 방식에 따라
공연음란죄와 관련한 일명 충주티팬티남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한 범죄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사건은 공연음란죄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시고는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법리는 어떤 요건으로 적용되고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되도록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리맨이라는 단어 일차쯤은 접해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개방된 위치에서 나체로 노현을 하는 소행입니다. 이러한 케이스에는 형률에는 공연음란죄라는 사혐으로 형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도 이러한 물의들이 다발하고 있는 만큼 이것과 관계된 법에 대한 개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말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강력하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는 법률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또는이나 불쾌감을 주는 케이스에도 범칙금 등으로 처리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행태가 과도하여 음탕한 행각으로 평가를 한다면 아시다시피 해당 죄업에 당해 되어 강대하게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이것을 변별하는데 있어서 소행자에게 성적인 흥분이나 흡족 등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수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위치에서도 공연성이 용인이 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과거에는 가볍게 처벌이 이루어졌던 만큼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연히 범죄인 만큼 구속 수사나 징역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당해 죄에 대한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입니다. 여고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징역 7월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라는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게 사혐을 받는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변호인을 캐스팅하여 대처를 마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이라도 늦춘다면 정상적이고 명백한 대처를 하기가 난해한 만큼 신빠르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 범법 물의에 휩쓸리게 되셨다면 성 범법자라는 불도장을 긴 기간 가량 뒤집어쓰고 생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로의 한정, 성교육 이수, 신변 정보 등부와 같은 처리들이 한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초엽에 담론을 받으시고 선례들을 해석해서 잘하는 곳을 방문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연음란죄로 인한 처벌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직장도 잃게 되고 가족들의 생계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변호인을 통해 분함을 소상하게 나타내고 천천히 낙착을 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무수한 경력 및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하고 있는 만큼 안심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담론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한신 때에 꼭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클럽에서 무용수가 음탕하게 누드쇼를 진척했다는 까닭으로 경찰관청에 민원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고객으로 위장하여 인간들에게 노현되지 않는 소형카메라를 숨기고 민원 제론이 들어 온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은 사진기계를 통해 G씨가 무대에서 대략 이십분 가량 속옷만 입고 성행위를 떠올릴 수 있는 음란한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해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근거로 G씨와 나이트클럽 업주 B씨, 종업원 C씨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트클럽에서 음란한 행위를 근거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무용수와 업주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사전 및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할 법원은 나이트클럽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G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경찰관들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사용해 G씨의 나이트클럽의 페스티벌을 촬영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은 이들의 동의 없이 G씨 등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는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과 변호사의 허락 없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유죄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외에 나머지 증거만으로 죄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증명하는 데 있어 증거 수집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그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유 회사에 재직 중인 G씨는 한 화랑에서 요구르트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누드모델 세 명을 알몸인 상태로 출연시켜 밀가루를 바른 서로의 몸에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뿌리고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에게 요구르트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관람객들의 신고로 인해 G씨와 누드모델 3명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모델 3명은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혐의로 기소된 G씨와 모델 3명에게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형법상 음란한 행위는 일반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여 성적인 도의 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 행위가 성행위를 묘사했다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옷을 벗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성적인 도의 관념에 대응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성립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불어 음란한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죄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이 해석은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변호사는 의지하지 않게 사혐을 받은 내담자의 인권을 방위하기 위해 능동적인 법령 적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혹 난감한 입장에 당면하여 어떻게 대비를 할지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성 범법과 관곟여 여러 가지 송사의 진척 경력이 있는 변호인과 같이 동행하여 물의를 모난 데 없이 낙착하시기 바랍니다.
Q는 어느 고장의 인간들의 눈초리가 곧잘 미치지 않는 위치에서 여러 번 음탕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실사를 누군가 적출하고는 사혐으로 보고를 하여 Q는 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의를 검찰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검찰 측은 어떠한 결과를 내렸을까요? 우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사건 당시 바바리맨처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한밤중에 다른 사람이 잘 없는 장소에서 성적 부위를 노출 시킨 후 그 장소를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면을 누군가가 보게 되었고 보게 된 사람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Q는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Q의 과거 행적과 성향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검찰이 말하길 Q를 검사한 정신과 의사가 Q는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 억압되었던 분노에 대한 감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본능에 의해 충동적으로 진행된 정신 병 현상인 성 선호성 장애 상태가 확인된다고 하였으며 Q가 특정 인물 등을 상대로 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전형적인 바바리맨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Q가 정신병원이 입원하여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며 Q의 행적을 보았을 때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신고인 측과 가족들이 Q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하며 Q의 기소를 유예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혐의를 받았는데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았을 때 Q가 수사 시 어떤 반응을 보였고 범행 시 어떠한 장소에서 진행을 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처럼 원활한 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선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사건 발생 이후 즉각적인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을 많은 형사적인 물의를 낙착해 온 법조인로서 물의를 어떻게 끌러나가야 할지 곧잘 인지하고 있으며 관찰 기관에서 어떻게 진척을 하는지 그 경로도 곧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혹 사혐에 관한 대비를 하고 싶다면 담론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용의자는 10명 정도 탑승한 버스 내에서 본인의 생식기를 들어내어 흔들어 음탕한 소행을 보인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 사실은 인정되어지나 초범이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초기에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점을 참작하여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보다 범위가 넓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들의 경우 다양한 정황과 위치 행위 등으로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사건을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지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위한 방어 및 무혐의 기소유예를 위한 변론 준비는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고가 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사건 방향성 수립이 필요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지하고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치는 행위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따져보아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초동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 주소 등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잘못된 발언을 하게 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어디서부터 어떤 곳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승운에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사건마다 맞춤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형사사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내 사건의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사과정에서 내 범죄 정도가 과장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법무법인 승운에서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자료제출과 변론을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존한 겉모양으로 성 범법 문제를 방치해 두신다면 본인의 문제의 처리가 난해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유념하시고 법령적 상의는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승운에서 처리 방도 문제의 향방성 수립을 신속하게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 대에 이차쯤 학당의 주위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음란 행위 하는 사람에 관한 담론을 경청해보신 일이 있으실 텐데요. 성적 취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감추려고 하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노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의 경우 성적 취향이 오히려 자신의 성적 부위나 치부를 들어 내고 이를 다른 사람이 보고 놀라거나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여성들이 다수 모여 있는 집단인 여자 중고등학교나 기숙사 근처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소 우스갯소리처럼 소문이 떠돌기도 하는 바바리맨의 이야기는 실제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행위입니다. 해당 죄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성 도덕에 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무수한 자들이 보고 있거나 보도록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음란한 내용의 도화, 사진, 그림, 영상 등을 공공장소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것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위헌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도로 중학교의 미술과목을 가르치던 교사가 본인과 본인 아내의 나체를 찍은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내려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본 사진은 사람의 나체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통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같은 사진을 두고도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간의 판결이 다를 정도로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아닌지는 행위 당시의 상황, 일반인의 법 감정, 음란성에 대한 보통사람의 인식,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분명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적으로 음란한 성질에 대한 변별은 그 연대의 상념이나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혐의 변론을 하는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공연음란죄 변호사의 조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이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연성은 수의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몸소 목견한 케이스에만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목견 또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년 전 광주에서는 새벽 2시경 아파트 근처에서 여성 B씨를 보고 뒤따라가 승강기에 함께 탑승을 하고 자위행위를 한 S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S씨는 갑작스레 아래옷의 지퍼 국부를 내리고 자신의 생식기관을 꺼낸 후에 자위 소행을 개시하였는데요. 이에 깜짝놀란 B씨가 열림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S씨는 B씨의 손을 갑작스럽게 쳐서 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S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혐의로 형사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법원은 해당 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한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전제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이라는 공간은 S씨와 B씨 이외의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피해자와 협상을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면 곧바로 징벌이 면제가 된다고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성적인 범법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가 사라져서 문서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즉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면밀하게 고려를 하고 결과에 따라 처분을 통보하기 때문에 불법적이라는 것이 시인된다면 합의를 했는가와는 상관없이 형사적인 조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로 성범죄자 분류를 의무화하는 범죄는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것,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음란물을 송수신하는 행위, 미성년자가 개입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연관된 성범행 등입니다. 만약 성인에 의해 미성년자와 성적으로 접촉했다면,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되어 중한 벌이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 구별할 수 있는 조치의 필요성은 20세기 전에 독일 국민들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지만 그것은 당시 인권과 형사 정의 사상의 왜곡에 의해 가려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신파의 가치 즉 실증주의는 이십 세기가 되기 백년 전의 후반부터 주장되어 왔으나 천팔백구십삼년 천칠백년 즈음에 있는 스위스의 형법 초안에서 처음 제도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후 유럽 연안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 등지에서 채택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히 소년범에 대해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치료는 청소년을 위한 안전대책과 성인을 위한 안전대안 그리고 반인질서와 대규모의 보호대책 그리고 자유의 파괴를 수반하는 안전한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보안대책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분류는 세 번째 분류라 할 수 있다고 하며 무상파악이 수반되는 안전처리는 감시시설에서의 교정시설 안의 노동시설 편의 보안감시환경의 사회처리를 하는 곳의 처분 등이며 자유파악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에는 보호를 하면서 관찰하는 것과 사전보증 그리고 거주의 제한 및 단종이 포함됩니다.
옷을 벗는 상태가 외설적인 노출로 구성되는지의 법적 및 지역사회 표준은 상당히 다양하며 노출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져서 외설 노출의 정의 자체가 복잡한 주제가 되었는데요. 품위는 일반적으로 지방공동체의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법률상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좀처럼 성문화되지 않으며 그러한 기준은 종교, 도덕 또는 전통에 기초할 수도 있고, 공공질서에 필요한 것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비성적 전시주의나 공공연한 나체는 때때로 외설적인 노광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나체의 요소가 있건 없건 성행위가 행해진다면 이는 대개의 경우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겸양의 공동체 기준을 위반하는 신체 노출도 공공의 부단으로 간주될 수 있겠어요. 외설적인 드러냄이란 나타내는 것이 적절한 행동의 지역적 도덕이나 다른 표준에 반하는 상황에서 공공 또는 신체의 일부 또는 일부의 개인이 일반 대중을 보는 의도적인 노출이라고 보며 외설적인 노현이라는 용어는 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외설적인 감광이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하는 다양한 신체 부위 및 법률의 노광에 대한 사회 및 공동체 태도는 국가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그것은 성기 부위, 엉덩이 또는 유방과 같은 특정 신체 부위의 감광 금지까지 다양합니다. 대부분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공공장소에 공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기분이 상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동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음란한 노광은 범인의 성적 만족이나 성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사람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성기를 노현한다는 것은 바로 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옷이 아무리 드러나거나 벗겨져도 외설적인 노출로 간주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중이라면 성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어서 징벌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공공이 드나드는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예를 들자면 공공이 활용하는 곳의 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을 때, 특히 야밤에 공적으로 쓰이는 공간의 밖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 행위를 본인의 성적 흥분 아니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공적인 곳에서의 방뇨가 외설적인 노출의 정의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시 정황이 규명되는 바에 따라 완연히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벌과 보호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중주의와 일신교가 대립하고 있는데 이는 처벌의 목적이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처벌과 안전조치의 본질적인 차별성을 인정하는 이원론의 이유는 처벌은 예전의 범죄에 대한 대응이지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미래 행위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처벌의 근거는 비난성으로서의 책임이나 안전이 사회적 위험이며 징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일반적인 예방을 위한 것이지만 안녕을 위해 지속되는 관리는 특별한 예방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일당론에서는 처벌과 이 처우 모두 사회적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서 질적 차이가 없다며 처벌의 수용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형벌은 죄수의 사회 부흥 이념에 입각한 목적형의 교육형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원론과 일당주의의 대립은 마침내 입법에 관한 행정적인 결책의 문제로 귀결이 될 수 있고 보편적으로 그 처우는 벌에 대한 보충으로 이해되어왔지만 목적을 교육적 방향으로 점차 징벌의 성격을 정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새로운 입법 방향은 대체로 일률적이라 볼 수 있지만 처분을 해야 하는 필요가 파악된다 하더라도 정당하다는 성격이 당장에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처리가 과하게 쓰이거나 잘못 이용될 위협은 좌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규범을 벗어나 벌 받게 되었다면 책임을 무는 의사와 죄형을 법적으로 보는 주의로서 정당의 성격을 이어가게 되는 것처럼 질서를 지키는 처사에서 비례적이고 균형 잡힌 원칙과 죄형을 법리적으로 인식하는 준수 하에서 행해진 억제에 대한 원칙이 합당함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즉 본건을 타당성 있게 하려면 목적에 합당한 것이라는 점과 함께 위협적인 요인에 응분하는 과세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 처리에 의한 침해가 되는 수준과 행위인의 침해성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청하는 비례적이고 밸런스에 관한 원칙은 세상을 관리하는 것의 효율성 확보와 그 타당성을 이행하는 기본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으며 천구백칠십년대 헌법은 사람이라면 다 법에 합치되는 방식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처리를 받지 않을 것이라 규율해서 시초에서 안전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헌법에 기재하게 되어서 이런 처사의 일종으로 보호하면서 감찰을 하기 위한 조항이 나와 있으며 수 개의 특수한 법에 대해 다루는데 치료를 하면서 감호를 한다거나 보안으로 감찰하거나 감호하며 관찰하는 것에 대한 법이나 소년과 연관이 되는 법률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을 상술한 법전 및 성 범법에 대한 법리에서도 보안처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의복은 나라마다 다르며 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으며 신체의 어떤 부분이 덮여야 하는지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성적인 부위는 대개 거의 모든 사회에서 공공장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성의 유방이라거나 어깨와 같은 신체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규범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몇몇 아프리카 문화권에서는 반드시 덮어야 할 유방이 아니라 허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머리털, 특히 여성의 머리칼을 반드시 덮어야 하는데 대개는 스카프로 머리를 감싼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문화권에서는 얼굴이 보일 수 있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특히 중동의 일부 문화권에서는 부르카 밑에 얼굴을 덮을 것을 요구합니다.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외설적이라고 여겨지는 옷을 입고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것은 불법이라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의류에 관한 사회적 또는 법적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완전한 나체를 금지하는 국가라 해도 나체 해변과 같은 지정된 장소나 축제나 나체 시위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행사 동안 그것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국가마다 특징이 다르다곤 하지만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우리나라에 제정된 법에 맞게 해석을 해서 합리적인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선 이러한 형태의 정당한 성질에 연관지어서 기초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난제가 존재하며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처우는 인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경로의 역할로서 하락시키는 것이며 효용적 시점에 들어서 합리적인 기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겠지만 기본권은 비약적 인정의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고 보장 및 한계는 개인의 권리확대의 필요성과 회합의 조화와 지배의 요구 사이의 접점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니 따라서 사회의 공동이익을 확보하고 구성원들의 건전한 통합에 있어서 필연적인 자유의 제약을 사람의 존엄성 그리고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설적인 노출이란 공공이 사용하는 곳에서 신체적으로 개인적이며 은밀한 부분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의도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으로서 성별과는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설적인 노출의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음란한 노출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연성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음란성에 대한 분석, 사건 경위에 대한 합리적 변론이 함께 이루어져야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판례 기준에 맞는 혐의 방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성 위법 사례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 이러한 형식에 관해서는 보편적인 범행과는 구분되는 특징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파악하게 됩니다.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을 때 강하게 징벌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는 성 범범을 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겠지만 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진료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해보면 본 건은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시행하는 경우라기보다는 충동적이거나 일순 우발적인 행동을 하여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응하는 방식의 전문성에 따라서 정상참작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만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인지할 수도 있는 점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며 이해를 도와드리려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전신을 드러낸 채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배회하면서 음란한 행동을 하였던 G가 구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폐쇄회로 감식소의 화면에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시를 맡고 있던 직원이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체포가 된 것입니다. G는 새벽 시간대에 만취하여 가택들이 몰려있는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술기운이 심하여 자신도 모르게 옷을 벗었던 것 같고 성적인 행태까지 하게 되었던 것 같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술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의도치 않게, 충동적으로 했던 행위라고 해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드는 것이라면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주지해야 하겠으며 상황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죄를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억울하게 오인을 받게 되었다면 하지 않은 죄목을 인정하기보다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서 법리적으로 설파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바바리맨이라고 해서 등하교하는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갑자기 바바리를 펼치면서 음부를 노출하여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고유명사로까지 자리 잡을 정도로 자주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심중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신체를 모두 겉으로 나타낸 채로 외설적인 행위를 하던 C가 검거되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사안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겨질 여지가 충분하기에 죄목이 확증된다면 단순한 건보다 더욱 가중되는 형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에 대학교를 방문하였다고 글을 올리면서 음란성이 있는 행위를 교내에서 하면서 영상으로 찍어 올려서 항간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지나간 길목이 동영상에 나와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남성이 걸어갔던 동선을 바탕으로 위치를 추적해서 결국에는 C를 체포하였다고 하는데 그의 혐의가 확정되면 공연하게 외설적인 동향을 보였다는 것으로서 높은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C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할 강의실에까지 들어갔던 것이 발각되었고 천장에 감시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범행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된 것입니다. 대다수의 바바리맨 사건은 길목에서 생겨나곤 하지만 그는 길을 넘어 실내로 들어가 강의실도 범행의 장소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른 이의 건물에 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갔다는 것이 밝혀지면 형법에 의해서 건조물에 침범한 사혐까지 받게 되면서 본죄와 더불어 침입의 죄까지 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충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지닌 채로 계획적으로 행했다는 정황이 확보가 되어 실증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도 높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학당에서 유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근거로서 뚜렷이 증명이 되면 상습적인 것으로 중하게 징벌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범법 장면을 본인이 운영하는 네트워크 사이트상에 올려서 수많은 사람에게 도달하게 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으로 외설적인 내용을 배포하였다는 사혐까지 받게 될 수 있으며 입증이 되면 벌은 더욱 중해지게 됩니다. 일련의 행태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연음란죄에 관한 선고들을 해석해보면 음란한 성질에 관한 변별은 직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노출행위가 있었던 일시라든가 시간, 장소, 노출된 부위 그리고 방법, 노출 정도, 그러한 상황이 나오게 된 동기, 경위 또한 목격한 사람 등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보통의 일반사람들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여 성적으로 흥분을 유발시키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경우 당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에게 부끄러운 감정이나 감정적 불쾌감을 주는 정도였다면 이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설적인 행위는 꼭 성적인 행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행위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한 형태를 보이는 사람에게 꼭 구체적인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가 음란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인지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처사를 행하지 못한다면 생의 전반에 걸쳐서 성범죄자라는 수식어를 지닌 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유예가 되지 않았다면 벌금을 넘는 형부터는 사회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는 조치들이 뒤따르게 되므로 수십 년간을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을 깊게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협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도 받게 되었다는 등지의 사유들을 미리 대비하고 완성시켜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인데 교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력하여 참작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이 정확한 근거와 함께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단순히 선처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리며 누범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합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난감한 사태에 당면하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합리적인 변론을 하여 조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인데 법률과 연계하여 풍부한 역량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곤란하여 적시를 도과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 범법과 관련한 사항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신속하며, 온당한 법리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초기의 대처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을 다룬 경험을 기반으로 최적의 방책을 제안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니 공연음란죄로 도움을 원한다면 자문을 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