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리적 방안은
범죄라는 것은 시대를 타고 흐르면서 계속되어 왔는데 걔중에서도 특정 시기에 비약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기록했던 기점들이 있어왔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절도나 강도가 많았다면 지금에 와서는 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율이 비약적으로 높은 시기라고 단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에 곧 찾아올 여름휴가철을 생각해보면 미리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미디어’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발달과 카메라 등 촬영장비의 휴대성이 높아지면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라도 자기만의 아이디어와 컨텐츠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방송을 제작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먹방’이나 게임 실황 중계 및 리뷰를 진행하는 ‘겜방’, 화장품 리뷰나 화장법을 알려주는 ‘메이크업방’ 등 특정한 내용을 컨텐츠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의 소소한 모습을 담아내는 내용을 위주로 자신의 하루를 오롯이 방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카메라를 꺼내 들어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주변의 모습을 방송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담아낸다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공공장소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촬영인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개인방송을 촬영하면서 뜻하지 않게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분명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성적인 문제로 까지 이어진다면 더욱 큰 문제에 휘말릴 수 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신체나 얼굴이 방송에 담겨 퍼져나갈 경우 수치심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자칫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1인미디어시대에 발맞춤한 개인방송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카메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어딘가 나들이를 가는등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혹은 SNS나 메신져등에서 사용할 프로필사진을 찍기 위해서 셀카를 찍는다거나, 음식이나 동물, 식물,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등, 때로는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특별한 날에만 카메라를 장롱에서 꺼내게 되곤 했던 과거에 비해서 놀라울정도로 높은 촬영빈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에 관련한 법률은 과거에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기조를 가지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련한 법리는 시대의 흐름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맞물려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의 범죄 관련 이슈 중 가장 높은 주목을 받는 성범죄일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휴대전화로도 얼마든지 손쉽게 고화질의 사진과 영상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쓰면 모두에게 유용한 도구지만 잘못 쓰면 지울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없기에 신중하고 절제된 사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경각심 없이 SNS에서의 ‘좋아요’나 구독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극적인 장면을 담아내거나 방송하는 일이 많아졌고 미투 운동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겨왔던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힘입어 성폭법은 지난 해 12월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찍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임대, 제공, 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를 하게 되면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최근 초등학생들이 성인들의 수위 높은 방송이나 컨텐츠를 접한 후 그저 흥미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어른들을 따라해 자신의 부모나 형제자매,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누구나 버튼 하나로 저지르기 쉬운 범죄인 반면, 한번 유포된 사진과 영상물들의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다시 복구되어 화제가 될 수 있기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느 성범죄보다 크고 강합니다.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지 않고 시도만 하였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촬영을 하거나 시도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법 촬영물로 고통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가 된다면 당혹스러움과 수치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되기 쉽습니다. 이러할 때에는 전문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받고 경찰 신고부터 수사 과정, 재판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최소화 하면서 직접 대면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하루 평균 스무 건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환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회사 휴게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동료들의 탈의 장면을 찍는 등 처벌받아 마땅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남성이 남성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자행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성별을 떠나 벌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환경 속에서 단순히 정황만으로 오해를 받아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해를 사는 경우에는 대개 주변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뭐라 항변을 하기 전에 비난 어린 눈길을 받게 되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한다면 더욱 당황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촬영된 자료가 없으니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단순히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초반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나 찍힌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 방법이나 횟수, 각도, 촬영자의 의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 해도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셀카를 촬영하다가 불법 촬영으로 신고가 된 20대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으며 비슷한 류의 사진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평소 의뢰인의 습관 및 찍힌 사진의 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남성의 혐의를 벗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초기 진술과 수사과정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억울하지만 상황을 빨리 종료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결백을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보다는 무작정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하겠다는 의도로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재촉하는 행위를 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섣불리 상대방에게 합의를 종용하다가 자칫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재미있거나 신기한 것을 보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공유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일상적인 일입니다. 때문에 촬영 상대방이 타인일 때에는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P씨는 길을 가다 자신의 이상형인 이성을 마주치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해주기 위해 별 생각 없이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았다가 여성이 알게 되어 현장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P씨는 절대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너무나 예뻐서 큰 생각 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항변하지만 여성은 오히려 P씨가 자신을 쫓아왔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P씨의 사례처럼 범죄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홀로 그것을 입증하고 범죄의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재판에 이르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는 형벌보다 더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신상정보등록, 인터넷을 통한 신상공개 및 주소지 인근 주민과 관련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발찌, 약물치료 및 화학적 거세, 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 DNA 채취 및 정보 보관, 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수강 명령, 입출국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예방 수단 중 하나이지만 한 순간의 실수 혹은 오해로 인해 이러한 처분을 받는다면 경우에 따라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매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단계로 넘어가기 전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혐의없음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받아야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촬영매체를 직접 작동하여야 하고, 매체에 증거가 남는다는 점에서 증거가 남을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 몹시 어렵습니다. 증거가 남는다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범죄에 연루될 경우 비용이나 타인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방법을 알아보고 적당히 대처하려고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도 자세한 사안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같은 처벌이라 해도 개인의 직업, 사회적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누구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이겠지만 공무원 신분이라면 이로 인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혐의없음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진술 방향이나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을 타서 책이나 신문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발달로 인해 요즘은 책과 신문보다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은 분명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술의 발달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추가된 이래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더욱 흔해지게 되었고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기능이 더욱 발달하여 고화질의 영상도 손쉽게 찍을 수 있게 되면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SNS나 개인 방송 등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다 보니 더욱더 자극적인 내용을 담으려 하게 되고 이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범죄입니다. 성폭법이 지난 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역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반포, 임대, 제공, 판매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폭법 개정 전에는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 이후 반포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촬영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 등을 할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루 평균 스무 건 정도가 발생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중에는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촬영하여 유포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누구나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반면, 한 번 유포된 영상과 사진을 완벽하게 지우기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쉽게 복구가 될 수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무척 큰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불법촬영의 결과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여 또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촬영물의 존재와 유포의 신속성과 광범위함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면 전문 변호인을 통해 상담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사 진행,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겠지 맡겨두었다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수사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입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이 성인들의 자극적인 방송이나 촬영물에 노출되면서 그저 재미를 위해, 혹은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가족이나 선생님, 친구들을 대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범죄에 노출되고 일상 생활 속에서 너무나 무방비하게 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이 출연진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물통이나 단추 등 일상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위장한 카메라를 활용해 직장 휴게실, 옷가게의 탈의실, 목욕탕, 공중 화장실 등 생활이 이루어지는 어떤 공간에서도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 받기 어려우며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고 시도만 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셀카나 자신이 있는 공간을 찍고 SNS에 업로드 하는 일이 일상이 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연루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받등에서 셀프카메라를 찍는도중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의도치 못하게 범죄행위를 하게 된 경우도 있는만큼, 일상에서 사진을 촬영하게 될 때에는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촬영행위가 습관화되어있기 때문에 때로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해 받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하나의 해프닝으로 치부했다가 재판까지 가게 되어서 당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축을 전공하는 L씨는 길을 가다 우연히 매우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요. 공부에 참고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건물 사진을 찍다가 근처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을 불법촬영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L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여성은 신고를 했고, 확인해보니 L씨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L씨가 찍은 건물 사진 일부분에 여성의 모습이 나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L씨는 결국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흔히 해당되는 촬영물이라고 하면 신체의 은밀한 부위 혹은 노출한 부위만을 대상으로 찍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신체를 촬영한 것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찍었고 구도까지 비슷했으나 유죄와 무죄로 판결이 갈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일반인의 보편적인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이를 다투는 것은 매우 까다로우며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면밀히 살피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낸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990여건이던 혐의가 2017년에는 6632건 정도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는 정말 악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처벌 받아 마땅한 경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뚜렷하게 증거가 남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거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등 감정에 치우쳐 행동한다면 도리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워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지나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날만 해도 카메라는 상당히 중한 무게인 편이었음은 물론이거니와, 필름 값도 비싼 편이므로 한번 찍을 때 포즈를 확실히 하여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가볍고 다양한 기능의 디지털카메라가 상업화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촬영의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에 불을 지핀 것이 아예 초소형카메라가 스마트폰에 도입되어 카메라를 굳이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다른 업무를 보면서 타인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하는 척하면서 무음으로 여성들의 노출된 부위나 치마 밑을 찍거나 아예 모텔이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무단 촬영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성폭력특례법에 규정하였고 법정형으로 징역 5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할 때 찬동 없이 남모르게 찍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영상을 찍을 때는 허락이 있었지만 나중에 반포나 공유를 허락 없이 하는 케이스도 구성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연인이나 부부간에 성관계 장면을 찍은 다음 사이가 나빠졌을 때 인터넷 등에 배포하는 소위 리벤지 야동 문제가 적용 대상인 것입니다. 이런 사안과 관련해 여자화장실에서 여러 장의 사진, 영상물을 찍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례 속의 장씨는 한 상가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바닥 쪽에 스마트폰 렌즈를 향하고 찍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를 피해여성이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습니다. 장씨는 달아나는 도중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여 촬영된 사진과 영상들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장씨를 미수죄로 형사기소하였습니다. 미수범 처벌 조항도 있기 때문에 장씨는 장애미수 등이 감경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수범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비밀리에 촬영한 것은 심각한 성적수치심을 주는 것이고,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은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보아 유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성욕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니만큼 처음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융합의 결과가 새로움을 창조하여 세상을 더욱 윤택하게 합니다. 지우개와 연필이 함께 있다면 서로 잃어버릴 염려가 줄어 이로울 것이라 판가름하여 미국의 하이먼 립맨이 고안해낸 지우개달린 연필을 개발한 것을 토대로 현대사회에서는 휴대폰과 인터넷 그리고 카메라의 융합으로 지금의 스마트폰의 형태를 갖추게 된 상황이되었죠.
이로 인하여 사회에 편리함을 주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하였다고 불리울 만큼, 기술 융합의 결과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때 타자와의 견해 차이로 성범죄의 늪에 순식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과거에는 불법촬영을 통해서 저장된 사진이 유포되는 경로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필름이나 사진이라는 물리적인 촬영결과물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데이터화된 촬영물은 SNS나 기타 메신저, 커뮤니티, 토렌트, p2p등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리기조는 저장OK를 하지 않아도 기기에 영상물을 입력시킨 시점부터를 기수 시점으로 인정한 선례가 있으니만큼 실수였습니다!! 라고 외쳐도 이를 실행의 착수로 판단하여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모바일폰의 정전식 터치 방식으로 인하여 오인을 받아 더욱 다분히 피의자로 지목되어 억울하여도 수사기관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경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씨는 몇 개월 전부터 손꼽아 기다린 폰 기기를 손에 쥔 후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던 길에 다양한 버튼을 눌러 성능을 확인 하였어요. 즐겨 이용하던 어플리케이션들도 새로 받고 기능이 더욱 향상된 캠의 기능도 확인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조작 미숙으로 잘못 터치하여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앞에 서서 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참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타인의 시선이 지씨에게로 모두 집중되었고 상대 여성은 불쾌하다면서 즉시 신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지씨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작된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범죄자로 지목하는 것에는 분명 지나친 점이 있다고 볼 수 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형성된 파일이 존재한 이상 이를 쉽게 삭제한다면 증거를 은폐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방향으로 기울여질 여지가 높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술이 발전되는 상황으로 인해 빠르게 원상태로 돌림으로써 본 혐의의 물증으로 채택할 수도 있으니만큼, 독단적안 판별로 대응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본인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변호인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조과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속과는 다르게 내각되었다면 변호인의 법률 솔루션을 통해 명확한 인과관계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시어 어두운 터널을 속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를 받고 촬영했지만 사후에 동의 없이 반포, 임대 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했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기, 가슴골, 속옷 등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했을 때 유죄성립이 되죠. 촬영 한번만으로도 유죄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나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셔터를 누른 것만으로 유죄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느 신체부위를 어느 정도의 노출된 상태로 찍어야 동 죄가 성립하는지는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처벌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승강기까지 따라 들어가 비밀리에 사진을 다수 촬영한 남성 김씨 사건도 존재한바 있습니다. 김씨는 길가에서 자신의 이상형을 발견하고 몰래 뒤를 밟은 다음 승강기를 타고 사진을 찍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김씨가 본인을 남모르게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챈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는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고 다음날 경찰서에 CCTV 영상과 함께 김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형사법원은 김씨가 피해자가 자신의 스타일이라 맘에 들어서 촬영을 했다는 진술에 초점을 맞추고 이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촬영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패쇄회로영상기록을 확인한 뒤 성적으로 심한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이상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법원단계에서 판결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촬영의도나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사건 정황과 촬영된 사진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촬영당시 피해자는 얼굴 이외에 노출된 신체부위가 없었고, 촬영된 사진에도 가슴선이 드러나 있다거나 특별히 강조한 정황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김씨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셀피의 원조라고 불리는 비비안 마이어를 아시나요? 그녀는 거울이나 거리에 비친 쇼윈도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영상을 즐겨 찍었는데요. 그녀가 죽음의 상태에 도달하기 2년 전인 2007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주목받아 사진작가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비비안 마이어는 남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혼자 거울 속의 자신을 찍었지만 2017년 현재의 사람들은 드러내어 과시하듯 본인의 셀카를 찍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주인공이라 착각한 나머지 불특정 타인이 배경에 찍혔거나 실수로 사진에 담겨 있었음에도 이를 소장하거나 유포하게 된다면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되어 경찰 조사를 면치 못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하여 셀카를 찍던 중에 근처에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 다리 부분을 찍게 된 경우, 여행 등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으려다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부각하여 찍은 경우 등 본의 아니게 일상생활에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수사기관은 영상기기를 통해 사람의 신체 노출, 성기, 속옷 등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 시키거나 떠올리는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성요건이 비교적 폭 넓게 인정되고 있어 개인의 판단으로 죄의 유무를 유추하기 어려우며 죄가 인정되는 처벌이 적용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는데 있죠. 동일 인물에 대하여 동일한 각도, 거리, 부위를 촬영하였을 지라도 흔들린 정도나 촬영 당시의 계절 등에 따라서 유무죄가 나뉠 수도 있어요. 각도의 경우도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며 속옷이 노출될 여지가 농후한 사진은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반면 위에서 밑을 내려 보거나 통상인의 시야에 들어오는 노출 정도는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선례도 있었죠. 그러므로 처벌의 최소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자신의 추단을 지양하고 형사전문변호인의 객관적 사리 분별과 절차적 도움을 통하여 촬영 영상물 분석 및 사실 관계 진술 정리를 지도를 받는 것이 위기의 난경사항을 타개할 실리적 방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