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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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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면

 

 

 

버스나 지하철로 추행을 맞이하자 상대방이 항의를 하고 주변의 조력을 받아 보고를 하였던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 긍정적 변화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혹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가방 등의 접촉을 오해로 인해 난행으로 신고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경찰관 또는 검찰관의 방면에서는 각별하지 않게 판단을 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날에는 용의자가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심경의 방면에서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표일 수 있으니 유의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사건이 성립하신 후, 게다가 심판이 끝난 후에 방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역을 들어보면, 검찰이 피의 사실 없음 처결로 충족스럽게 만료할 수 있었던 사건도 많으며 머뭇거리다 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교직자 I씨는 버스에서 상대의 엉덩이 등을 터치하는 등의 추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2달 전에도 유사 범행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위반죄의 혐의로 기소된 I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으며 또 120시간의 사회 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을 연행해 유사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으며 사례와 같이 처벌을 받는 예도 있습니다만, 의도하지 않은 용의로 오해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무혐의를 실증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성 범법에 여러 가지 견문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적절한 대처에 실패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오인, 그리고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혐의에 대한 실증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한 추행에 관한 법령상의 상담을 간청하시는 분은, 법조인 여러분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에 탑승한 채 출근하던 瓊씨는 상대방의 틈으로 간신히 기둥을 장악한 상태로 붙잡고 있었으며 버스가 멈추거나 속력을 늦출 때마다 버스 내부의 상대는 흔들렸고, 瓊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한 瓊씨가 내리자 갑자기 한 여학생이 "瓊씨가 자신을 버스성추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량 안에서 사람들이 전부 瓊씨를 바라본 결과, 瓊씨는 당황해서 뭐라고도 잘 항변하지 못했어요. 신고에 도착한 경관에 대해 여학생은 瓊씨가 차 안의 기둥을 잡은 손바닥으로 연방 자신의 가슴을 눌러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瓊씨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둥을 힘주어 잡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수사가 진척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의 추행 혐의로 조사 받지만 瓊씨의 혐의는 피해자가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인 미성년자 대상 음란으로 되어 만약 의혹이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객차의 성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상황에 따라 더 큰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적인 죄가 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었을 시에 타격을 가한 자가 내빼려고 한다면 상대가 방지하려고 하는 안건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를 즉각 보호하기 위해 수사대 등이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으며, 경관로도 바로 인계될 수 있고 악의를 갖고 일부러 다른 사람의 몸을 이용해 불쾌감을 줬다면 당연히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텐데요. 그러나 이런 범행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거나 혹은 접촉이 있었다고 상대방이 오해하여 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고 객철이나 버스에 동승한 다른 승객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받는다면 억울하고 당혹스럽습니다. 거기에 수사대나 경관이 출동해 용의를 추궁하게 되면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일반인에게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법률지식이 없어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낮은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가를 선임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추행을 당하고도 피해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참는 장면을 드라마와 같은 매스미디어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피해자가 참지 않고 신고하거나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문자등을 이용해 주위의 이목을 끌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어 피해자의 권익 보호는 한층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 아무리 억울하다고 사혐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사혐을 인정하고 상대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한다.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되지만 재판단계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벌이를 지속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심판까지 가게 된다면 법원에 출입하는 시간과 비용도 부담되고 그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심하므로 빨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일입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에 대한 법적인 분석이 어려운 일반인이 무조건 사혐을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해 자신에게 불리한 구술을 하거나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혐의만 부인할 뿐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상황이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고의적인 추행으로 오해하거나 가방 등에 의한 접촉을 신체접촉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도 잔혹하지만, 갑자기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이 그 중 하나예요. 만약 버스성추행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성폭력법에 따라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약물치료,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비자발급제한 입출국제한,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규정되어 있어 여러 가지 보안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만약 신원 정보 등록 처분을 받게 되면 적어도 10년 넘게 매년 담당 경관 관서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변동이 생길 때마다, 수정해야 하지요. 이것을 게을리 할 때에는 다시 형벌이 부과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관은 물론 게임 제공업이나 경비업 등 법이 정한 여러 기관에 최장 10년까지 취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직업을 꿈꿨다면 취업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뿐 아니라 버스성추행으로 인해 현직 종사자는 해임하도록 규정돼 있어 갑자기 실직돼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조그마한 우발사건으로 치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성폭력 특별법에 대해 특별법 제정 이후 친고죄가 없어지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조사과정이 끝나지 않아 위법이 진실으로 밝혀지는 순간 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조치하는 등 최근 들어 법적 제도도 많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불법은 형사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요소로 절차는 세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한 순위에서는 우선되어 초기부터 조사 경찰 수사가 있고 여기서 죄행이 있다고 고려된다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고 담당 검사가 재량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조사를 열어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 추정한 후, 상황에 의해서 기소합니다. 그리고 만약 버스성추행이 기소되어 있으면 법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전 단계에서 소명이 심하지 않았을 때 하나씩 지나쳐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는 만큼 초동수사가 이뤄지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인과 동행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이돌 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뮤지션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알려진 페스티벌이 개최될 것으로 예고되면 일명 '피켓팅'이라 할 만큼 티켓을 구하려는 팬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티켓이 시작되는 오후 8시가 될 때, 8시 종이접이하자마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버 시계를 켜 놓는데, 그나마도 북새통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이 열리자마자, 광속으로 자리가 빠져나가더니 5분 만에 매진될 만큼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표를 얻는 데 실패한 사람이 입금 기한이 지나고 자정이 넘어 12시 10분쯤 되면 취소 표가 다량 녹는다'츄이켓티은'이 있으니 그것을 노린다 했지만 그것도 인원이 쇄도하고 1분 안팎에 거래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해 온 것은, 페스티벌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만큼 과당경쟁을 이겨 온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G는 외국인 선수라고 할 만큼 티켓팅에 익숙한 사람이고 원래는 순식간에 앞 티켓을 구했겠지만 오늘은 겨우 뒷자락을 구했어요. 어쨌든 그는 뛰어난 기술이 있었는지, 이번에도 스탠딩 존에 입성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티켓이 너무 힘들어 공연이 열리는 경기장 규모가 크지 않지만 대부분 스탠딩으로 막는 구조로 좌석 배치도가 돼 있어 서서 보는 공연이 익숙한 그마저도 파도에 휩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게다가 자리를 비워보니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이 모두 여자라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부딪치는 것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다했어요.

 

 

E는 감히 앞 사람을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 선상에 파도를 친 뒤 제자리로 앉아 있고, 이를 악물고 발에 힘을 주어 버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 과도한 인원을 안은 주최 측의 미숙함 때문에 피해야 할 작은 부분도 확보되지 않았고, 실제 의지만으로 한 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명 아티스트가 나올 때마다, 팬들이 열광해서, 조금이라도 더 전진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다들 그런 상태여서 흔들렸는데 나름대로 무탈하게 공연을 관람하고 나왔다는 거죠. 문제는 다음에 일어났어요. 공연장에서 나온 수천 명의 관중이 대거 거리로 나와 대중교통을 타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죠. 지하철은 근처까지 가는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정거장에 줄지어 서 있는 줄을 봐도 그곳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대기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미 공연 시간이 끝나기 전부터 조금씩 밖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뭉쳐 앞줄을 가득 메웠으니 그는 다시 뒤에서 기다렸어요. 차량도 좋지 않은 늦은 밤, 운전석 옆의 문 밖으로 튀어 나올 듯한 아슬아슬한 라인까지 완전히 사람이 만료된 후에야 출발하게 그렇게 20분이 흐르고 드디어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더우거나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피곤할 때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잠시, 그도 앞 차와 함께 문에 매달리도록 탑승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좁은 통로에서 모든 인물에 갇히고 17분 정도 더 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연장에서도 공을 들였고, 자신이 타야 할 번호인 차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서 있어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전후로 움직이는 것도 저항하지 못하고, 근처의 사람들과 부딪힌 후 사죄해, 만지고 나서 사과, 반복했습니다. 그는 조금 전처럼 다들 힘들었을 테고, 어떤 상황인지 다 알기 때문이다.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풍파는 달라 접근해 버렸습니다. 여러 번 그와 부딪혀야 했던 여자가 모멸적이었다고 항의해 버스성추행으로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적 욕구가 있으며, 본인의 생각에 따라 육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허용되지 않고 타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형법을 위반한 성범죄로서 무겁게 처벌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E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라고 항변했지만, 벌써 그가 고의를 가지고 버스를 성추행했다고 확신하고 있고, 수치심도 너무나 강하게 느껴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피해자 J는 더 이상 따지지 말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E는 원치 않는 접촉으로 불쾌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왜 성추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라는 J의 질문을 받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몇번을 말할게" 내가 그런 마음에 그런게 아니니까요! 차가 알아서 움직이는데 어쩌라는 거에요? 그러한 태도에 피해자는 더욱 손상되어, 수사 기관에 그대로 진술해, 일관성 있는 언동을 해 신뢰도를 높여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추행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반복되는 의미 없는 논쟁을 벌였던 E는 불리한 국면으로만 돌아갔습니다. 분명 분하고 엄청난 분쟁이 되겠지만,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근거로 항변하는 것입니다.

 

 

버스성추행이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거기서 위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고 누명을 쓰게 된 것이 확실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신빙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부인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다른 형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추가해 협박하는 것은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도 더 큰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죄질을 더 불량하게 인식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는 곳에서 버스에 대한 성적 학대 문제에 관여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고 만다면 공중 밀집 장소에 대한 성추행이라는 죄목이 적용되고 징역은 일년 내에서 벌금은 3백 만원대에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이란, 실제의 사람이 밀접하게 함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였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으로 수치심을 일으켰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조금 예로 든 극장들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사람들이 통행하기 위해 타는 수단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의 이용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수요가 공급을 웃돌거나 추가 운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도로를 달리는 교통방법은 흔히 정차하는 것이지만 양쪽으로 자주 돌기 때문에 다른 수단에 비해 덜덜 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체가 몇 번 흔들리면, 근처에 있는 승객과 충돌할 위험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런 수단에서는 고의가 다분한 행동이었는지, 실수였는지 오해가 생겨 격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경미한 접촉일 뿐 동종의 전과가 없으면 공중집약적인 장소에서의 난행은 벌금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고, 최근에는 선처로 감형하거나 형을 제거하는 등 관대하게 처리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어 벌금형이 내려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공이 집결된 곳에서의 불법을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대중의 기세가 높아지고 있으며, 법에 규정된 양형기준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 행위에서 정상참작되거나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오히려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더 큰 징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형이라고 하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실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빨리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게다가 기타 성위법에 관한 전적이 있거나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되는 시기에 다시 공중 밀집장소의 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불법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해도 주위를 의식해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빈발했다고 하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성관계가 있는 교육을 실시해 관념이 전환되도록 하고, 지금은 성불법과 관련해 대중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면에 인식 개선과 법적 처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면에서 피해자가 부정적인 시선을 돌릴까봐 주저하기보다는 당당히 가해자를 밝혀 형사적인 절차에 개입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의 성추행은 성적인 범법을 징벌하기 위한 특별법에 규율되어 있는 사람이 집약된 곳에서의 난행죄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강제추행이라는 강압적인 난행으로 말하는 폭력이라든가, 언사로써 주는 압박을 줄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는 행동인 준강제 추행처럼 상대방의 심신이 어렵거나 항거하기 어려웠다는 전제가 없더라도 죄목으로 설명하는 데서 난행을 하는 것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은 처벌 수위가 다소 완화된 것 같지만 성범죄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의 경우 담당 경찰서에 출두해 개인정보를 제출해 직접 사진을 찍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와 사진과 사생활에 대한 내용도 공개되지만 불법적인 전적을 갖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벌받았는지도 다루어집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에 장기간 취업할 수 없고, 비자 발급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승진시키는 것도 제약되는 등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안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 오명을 떨칠 수 있고, 그 오명을 피하기 위해 더 깊이 숨어 있어야 할 거고, 일상적인 삶도 이전과 달리 정상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르는 모란 땅에 있을 때 어떤 형태로 빠져나가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육체적인 접촉만으로 오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구가 모이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불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죄는 상대방이 그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고 성적으로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전제로 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속히 상쇄하지 못하면 유죄가 인정될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미움 받게 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신경 쓰는 시간대는 피해자와 접촉한 직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언급한 후에도 어쩔 수 없이 밀리고 말았다는 생각에 사과하지 않으면 과거에 대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못하고도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오해를 살 수 있다거나 따라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즉각 사과하고 의도 없이 접촉하게 됐다는 점이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미 모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서에 통보해 수사를 받게 된 것이라면 다음 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혼자 대처하고 도저히 못할 때 시도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에 대해 보게 되면 변호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범행이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조력되는 경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최선의 대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마지막에 선택하는 경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동행하고, 의뢰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줍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상황에 관한 문서를 열람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떠한 경위에 의해 성 위법에 관련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기초해 논변을 상세하게 조직하게 됩니다. 만약 수사받는 단계에서 혐의가 풀리면 되지만, 검사가 죄가 있다고 보고 기소되면 재판에 이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정말로 마지막 보루에 이르렀다 보이는 만큼 재판을 하는 동안에는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론이 나오도록 법적인 공방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법률적인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중심으로 수많은 재판에 접하고, 해결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 법률가와 함께 있으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보다 쉽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고의로 스킨십을 한 것이 아닌데 오인을 받아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받게 되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적절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오해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주관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해이고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리에 맞는 논변을 해야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해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 돌입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내용이 명확하고 일정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의 이야기가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져 증거가 없을 때에 피의자의 주장은 경시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변론하는 것이 해결의 방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련 절차와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전문가 경찰과 검찰에 맞닥뜨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당황해 결국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범법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면 초동으로부터 변호사에게 법률적 도움을 받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성범죄에 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조사하는 방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위험성이 나날이 드러나면서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도 더 엄격해지고,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대로 위법이 증명되면 처벌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유리한 판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상 참작을 요청할 수 있는 요소를 주장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위한 일종의 대응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로 고려되는 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분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중재자를 매개로 오인한 점을 풀고 협상에 이르는 게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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