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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합리적인 조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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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합리적인 조력으로

 

 

근래에는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도촬 행위가 무척이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충격을 입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00일 동안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을 통하여 위법적으로 촬영을 한 자와 음란물 유포 사범 등을 검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 측에서 불법 촬영 및 유포를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지시한 바에 이어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의 불량한 상자에는 원칙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보복의 목적(리벤지 포르노)을 갖고 퍼뜨렸다면 엄격한 처벌을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법 촬영물 유포죄 혐의가 인용될 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죠. 앞서 불법 촬영(몰카) 범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몸을 그 의사에 반해 카메라 혹은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기계를 갖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행동을 말하며 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물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닌 상자에도 찍힌 영상물을 사안 당사자의 찬동 의사 없이 유포, 전시, 반포 등을 했을 시에도 위와 같이 음란물유포죄 처벌을 받게 되죠.

 

 

 

이러한 장면을 찍게 될 때만 하더라도 본인은 찬성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지만, 상대편의 찬성 없이 영상물 혹은 사진 등을 반포, 제공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만약 단순 유포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이득을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정식 기소가 되어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형사적인 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사건 누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신상 정보 등록 또는 취업제한 등)도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사안의 초반부터 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지난날만 해도 카메라 기기와 같은 상자에는 전문화된 장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많은 편안함을 안겨주었는데요. 이는 사진기사들이나 기자들만의 전유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장비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도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카메라 촬영을 하게 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한 모습들을 현재는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시대를 사는 이처럼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나 이를 나쁜 의도로 이용하거나 혹은 이용하는 범죄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는 하는데요. 이를 악용한 것이 바로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불법 촬영물 유포죄도 근래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적발이나 발생 건수들이 가증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행위의 처벌에 있어 그 수준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저 본인은 초범이라도 할지라도 강력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홀로 안일하게 대처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찾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의 경우에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시에는 더욱 어려움에 마주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반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함으로써 격양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초기에 변호인 선임을 통해 하나하나 올바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이와 같은 성 범법 사안으로 인해 형사적인 징벌을 받게 되는 상자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좋지 않은 눈총을 받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하여 세세하게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주요합니다. 사례 1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안 씨의 사례인데요. 안 씨는 셀카를 찍기 위하여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뒤편에 있던 한 여성이 함께 찍히게 되었고, 이 일로 다소 억울하게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안 씨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내려 했지만, 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사안을 수임하게 된 담당 변호사는 안 씨의 스마트폰 내에 있는 사진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분석을 진행했고, 그렇게 이는 적으로 몰카를 찍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진이라고 피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안 씨의 경우에는 그 전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고 그렇게 안 씨에게 무혐의 처리가 내려지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과의 오인으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초반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벌 문제에 관한 결과에서 혐의를 벗어나 엄격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기부터 증빙에 대해 수집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을 경우,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방책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이 일어난 초반부터 쉽게 포기하며 이를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본인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신속하게 변호인과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는 손안에 있는 작은 스마트폰으로 아주 편리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카메라와 같은 기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좋은 화질로 촬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하는 촬영물을 1번의 터치로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있어도 누군가에게 보내기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일부러 연락처를 기억해 공중전화가 있는 곳을 찾지 않아도 되고, 전화 혹은 휴대 메일이 아니더라도 다각적인 메신저 앱으로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한 번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방을 만들어 필요한 정보와 사담을 나눌 수 있어 굳이 만나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소셜네트워크·네트워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적다고 합니다만 자신이 쓰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사진 등을 게시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는 동안에도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과거처럼 신경 쓰지 않아도 몇 번의 터치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삶의 질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졸린 시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는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고 타격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를 어떻게 보고 근근하게 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심이 수면 위로 또 오르게 되었답니다. 매일 밤 뉴스 또는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죄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기술력의 발전 때문에, 음탕한 사진 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산하는 속도가 매우 신속하고 1번 올라온 그것은 곧 곳에 퍼지고 하나 남지 않고 지우는 것은 자력만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는 사설 업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합성해 협박하고 확산시키는 등의 문구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 외에 최대의 화제가 된 복수 영상물도 이것에 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조 없이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퍼지면 타격받은 쪽이 입는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트라우마로 남게 되므로 과거처럼 편안하게 일상을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사람은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즐기는 커뮤니티에 사진을 게재한 것뿐이지만, 누구에게는 더 인생을 살아갈 의지를 빼앗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해 주시고 평상시의 행동에 주의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몇 개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본 죄의 성립기준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요전에 대학에 입학한 성씨는 새 스마트폰을 사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독서실과 집만 오갔어요. 공부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인터넷이 안 되는 특수핸드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스마트폰을 접하니 너무 즐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작은 기기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흥미로운 동영상을 보거나 다수가 모인 커뮤니티에서 다각적인 게시물을 보는 게 아주 즐거웠습니다. 사안 당일에도 반드시 강의를 마치고 귀가해 핸드폰을 만졌죠. 평소 성씨를 즐기던 카페에는 그날따라 조금 자극적인 게시물이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 중에서 가장 본인의 시선을 끄는 서양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별생각 없이 글을 쓰고 사진을 첨부해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안 했고, 저도 주운 사진이라 게시물을 올려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며칠 후송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그는 자신이 해당 사진을 처음 올린 게 아니라는 주관을 했습니다.

 

나는 단지 한 장만 개시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익명의 게시물들도 성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로 처벌을 받을 때는 부모님께 큰 질책을 받는 것도 두려워지고, 만약 곧 알려질 때는 아직 신입생 성씨 이미지가 추락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가 이런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즉각 그가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성씨가 직접 사진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관했어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다수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제 막 20살이 된 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법조인이 주관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기소 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고, 송 씨는 이후 다시 이런 음란성 게시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로 대학 생활을 계속하면서 학업에만 몰두할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유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세요? 지금 자세히 알아보는 주인공인 김 씨도 토렌트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내려받아 편리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최신 영화가 압축되고 있다는 파일을 내려받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기 위해 추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영상을 볼 시간이 없어서 당시 내려받았던 게시물의 압축도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탕한 영상물을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당 파일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중에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 영상을 시청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아동청소년보호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용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전과 기록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까지 위반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순서였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분한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순조롭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올리게 된 경위와 올리는데 걸린 시간이 5분 남짓의 짧은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압축 파일 안에는 15개가 전달된 영상이 드리는 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훑어보고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 이를 중점적으로 표명하고 김 씨를 변호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김 씨의 혐의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 이 짧은 시간 안에 아청법 위반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확인해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씨에게는 특별히 다른 전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고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 씨는 평소에는 성인 비디오를 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극적이고 지루한 일상을 생각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좋은 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끊을 수 없는 습관 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청소년들이 나오는 영상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영상에도 교복이란 언급이 있었지만, 그래도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를 봤죠. 마치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여자들이 제복을 입고 흑백 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네트워킹·서비스 계정으로 이것을 넓혔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도 이러한 게시물이 자주 전해지거나 해서, 특별히 다른 화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본죄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이 강화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그의 다운로드 내용을 발견하고 그의 계정에 이런 게시물을 게재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의를 부정할 수 없고, 그대로 범인이 되는 위기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나오는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해도 충분히 처벌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미성년자의 게시물이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칫 잘못된 간의 부가적인 처분까지 부과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이 사안을 담당한 변호인은, 즉시 사안 당시의 상황과 전반적인 점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전반전의 조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최 씨는 학교를 갓 졸업한 상태에서 일하지 않아 아직 젊은 연령층이라는 점,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으로 제시하고 호소했습니다. 최 씨에게 1번의 기회를 주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검찰에서도 그가 저지른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공직자가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험은 왜 이렇게 어렵고 채용하는 인원이 적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면서 시험을 쳐도 아쉬운 점수 차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에 매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던 그는 오랫동안 그의 의사를 뒷받침해 준 부모님도 이제 다른 길을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신중하게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부터 나는 공직자의 준비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그다지 재주가 없다고 생각해 진로를 지금 바꾸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일해야 할지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기 싫은 상황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시간을 보낸 그는 본인의 흥미를 유발하는 개인 계정을 알게 됐어요. 자신이 남모르게 찍은 여성의 사진을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킹 계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자극적인 사진이 많았으며 짧은 시간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캡처해서 자신이 자주 접속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박 씨가 직접 찍은 것은 아니었고 평소에도 그런 게시물이 자주 올라간다는 특성이 있는 커뮤니티였기에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대요. 내가 그런 글을 쓴 것조차 우물쭈물할 때 경찰로부터는 "책 용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했습니다. 박씨는 이에 매우 당혹스러워하며 경찰 조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찍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사진을 저장해 다른 곳에 유포했다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공직자를 준비하던 입장이어서 비록 시험에서 멀리 떨어지더라도 오랜 꿈을 이루겠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일로 인해 전력이 남으면, 몇 년간 노력해온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상황에 따라,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도 범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취직이 어려웠습니다.

 

 

 

고로 체계적 지원을 받아 추진하기 위해 법조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에게 아무런 전과 기록도 존재하지 않아 아직 한 번도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없음을 보여 줬습니다. 사안을 담당한 변호인은 "본사와 관련해 징벌을 받게 되면 세상의 첫걸음을 떼기 전에 전반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생에 가까운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심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 결과 검찰 측은 박 씨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만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기소 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본인의 행동이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징벌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하지 않았고, 아무런 의도도 없었는데도 이러한 사건에 관여했을 때에는 즉각 법조인에게 조력을 요청해 사안을 원만히 종결시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아직 젊은 학생들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런 성질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누군가 신체적으로 접한 것은 아니더라도 특정 인물임을 알 수 있다는 게시물을 유포하면 이는 명백한 범행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배포할 목적이 아니었고 개인이 소장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다고 해도 해당할 듯합니다.

 

 

 

범죄의 수법이 날마다 교묘해지고 있어 계속 단속하고 있어 거기에 따른 처벌의 정도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에 연좌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A 씨는 웹하드를 사용해 자신의 성인 영상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웹하드에 파일을 올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 때 일정한 포인트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용돈 벌이 겸 자신의 성인 영상을 웹하드에 올렸던 것입니다. A 씨는 자신의 이러한 업로드가 범죄 행위인지도 몰랐습니다. A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등'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 근거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하는 경우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형법상 성범죄가 아닙니다. 고로 성범죄 추가처분(신원정보, 취업제한 등)은 받지 않습니다. 받고 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그리 무거운 편이 아니므로, 보통 징역까지는 가지 않고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벌금형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과에 포함되어 전과자가 됩니다. 이 죄에 휘말린다면 법원까지 가지 말고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기소 유예를 이끄는 게 최선인다고 하지만 법원까지 간다면 결국 법적 쟁점을 다해야 합니다. 피의자 본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올린 사실은 인터넷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반박이 어렵다. 실질적인 쟁점은 결국 피의자가 올린 영상이 음란물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영상 내용이 사회 통념상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을 음란기준으로 봅니다. 표현물에 대한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 관점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음란한지를 평가합니다. 음란물에 관한 판단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일반인들의 흥분을 유발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며 사회의 건전한 통념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죄는 신속한 초기 대응,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만일 대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본죄 외에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 관련 민사소송에도 휘말려 피의자의 물적·심적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즘 복수(revenge) 야동, 포르노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리벤지(revenge) 포르노와는, 사귀는 관계로 촬영한 노출 장면이나 성관계의 영상을 이별하고 나서, 보복적 감정으로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촬영 당시는 서로의 동의 아래 찍은 것으로, 연인끼리만 보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가 되어있던 것입니다만, 그것이 온라인에 흐르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에 적용되는 구성요건은 단순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피의자는 자신이 정확히 어떤 구성요건의 적용을 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해당 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음화반포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음란한 도화, 영상을 공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음란 물류 포는 형법보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배포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본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타인의 동의 없이 찍거나 동의하에서 찍었더라도 배부에 동의하지 않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배포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성인 비디오, 성인 만화 등을 온라인을 통해서 배포했을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오빠)은 다운 마무리와 동시에 불특정 누리꾼에 배포를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란 비디오를 내려받는 것만으로 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동안 수사기관들은 주로 대용량 야동을 올리는 등 이른바 심한 업로더만 처벌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여러 차례 혐의만이라도 형사 기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일반 성인 남자만 아니라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10대 남학생들의 경우 대량의 에로 비디오를 공유하면 하고 죄의 죄책을 지게도 하는 만큼 절대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는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S 방송에서는 J 가수를 비롯한 여성 남성이 스마트폰 채팅방에서 여성의 신체 및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돌려본 사실을 단독 보도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발생했습니다. 영상, 사진 등을 주도해 유포한 J 씨는 이 같은 보도가 드러나자 미국에서의 촬영을 중단하고 곧바로 귀국했으며 경찰 측은 J 씨를 소환조사하는 동시에 그룹 채팅방에 있던 남성들의 가담 여부, 추가 여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 씨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기 때문에 이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사람과 사람의 연락을 취하기 위한 수단은 편지나 유선전화 정도로 급하게 문서를 송수신하려면 팩스를 사용하거나 직접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휴대전화 사용이 대중화했고 요즘은 개인적인 일에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선전화의 사용이 일반화되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단순히 텍스트만 송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대용량의 사진, 영상 등을 편리하게 송수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해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내고 그 책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단지 1개 형사의 구성요건의 적용이 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 상황이나 전달수단, 음란물 등에 의해서 다른 형사 법 규정도 적용되는 만큼 형사 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한 구성요건 구별과 그에 따른 혐의 대응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됐다면 우선 음란물에 대한 개념,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음탕한다는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없고 약간 노골적인 성적 묘사나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실제로 본죄가 성립할지 어떨지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친밀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로 성관계 영상을 보낸 것은 당연히 추행물에 해당하지만, 연인끼리 그러한 성적 영상을 과거부터 공유한 사이라면, 적어도 본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규율하는 형사 구성요건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음화포죄가 있습니다. "음화반포죄"란, 음란한 내용의 문서나 도화, 필름 등, 그 외의 것을 유포, 매도, 임대, 전시, 상영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음란물 유포에 관련 사건은 90% 이상 인터넷 통신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 법의 규정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나 성폭력 범죄 처벌법, 혐의를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보통신망 법에서는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정보 유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음란하다고 인정되는 기호, 내용, 소리, 화상, 영상 등을 배포, 매도, 임대, 공연 전시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음란물 유통에 대한 고의성에 성적 목적이 추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일으키거나 만족을 하는 목적으로, 전화 기기, 우편, 컴퓨터나 그 외의 통신매체 수단을 이용해, 성적 혐오나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음향, 문장, 말, 사진, 영상, 소리, 물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 도달시키는 경우에 실현됩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를 배포한 경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보다는 음란물 유통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1:1챠쯔토과 상대가 특정된 그룹 채팅으로 음란물을 송신한 것은 개인적인 성적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에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문제가 된 음란물 내용이 아동이나 청소년 등 성인들보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등장하거나 이를 이용한 것이라면 더욱 비난받을 가능성이 큰 곳,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죄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본죄는, 해당 사건에 의해서 적용되는 구성요건의 법조문이 달라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편리한 연락 수단의 영향에 의해, 충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형사 변호사의 합리적 조력을 얻고, 용의 변론에 완벽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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