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해당하는 기준을 보면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죄 범법을 서무 상 서무를 처결하는 사람이 범하였다면, 중첩된 처벌이 되는 재산범죄입니다. 횡령죄는 경제적, 자산상 이득이 아닌 자산만을 범죄의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공통적이나 직접적으로 타방의 점유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횡령죄는 타방의 자산을 이미 본인의 점유 하에 두고 있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확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편이 평온하고 행위 당시에는 분쟁이 야기하지 않아 많은 횡령죄 피의자들이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옛날 내지 현재에 자산을 보유하고 싶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태어나서부터 가질 수 밖에 없는 욕망이기에 성실하게 직장이나 사업체 경영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일반인도 자산을 다루는 경로에서 순간적인 자제력 부족, 판가름 잘못으로 본죄를 저질러 경찰조사 및 형사징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각별히 보편적인 비즈니스맨은 일터의 재산을 가지고 해당 죄업을 범하였다면 실상 사무소에서 처벌, 직위해제 등의 불이득을 받거나 심한 경우 직권면직, 해고 등 퇴출되는 불이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본인의 잘못으로 관련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혐기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경제위기가 닥치거나 유력 기업이 부도, 파산 등의 사태가 야기하게 되면 기업의 총수, 대표이사, 임원 등이 혐기를 받아 검찰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거나 법정 재판을 받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단체나 합동체 영리목적으로 한 재단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단 기금 등의 운영에 책무가 있는 회사의 대표자, 임원들은 큰 금전의 자금의 입출금을 결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조직이 재정난에 빠진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해 그간의 집행행위 중 규율에 배치되거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혐기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횡령죄로 인해 형사징벌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어떠한 자산을 믿고 타방에게 맡긴 사람과의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경제적으로 부적절한 가치를 취했다는데 있는데요. 따라서 횡령죄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타방과 행위자간의 자산의 보관과 관련된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는 계약행위를 통해서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행위나 법률규율에 의해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소행을 범하게 되었을 시에 이것에 관한 대가는 형법에 나와 있는 내역으로 지식에 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본죄는 형법의 제355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반출하거나 가지고 나간 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처벌은 최장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벌금의 한도는 1천 5백만원이고 남의 재물을 제3자에게 횡령하는 데 도움을 준 것도 횡령의 범위에 포함되어 처벌 규정은 동일한데요. 업무상횡령죄란 이 착복 행위를 사무상의 즉 공적인 사항을 통해서 꺼내는 것을 말하고 가령 기업체 직원이 회사 돈을 착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감사실이라는 부서에 대해 잘 인지되고 있을 것인데 스태프들의 눈치를 보며 처벌을 선고하는 부서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원들의 비리를 검출해 형벌의 판결을 내릴 때 그 착복한 금원의 수가 광막이라면 스탭을 고발하는 케이스가 있고 횡령의 한 영역이나 그 징벌의 정도는 횡령의 2배인데 혐의가 확정되면 최장 10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도 있고 범칙금 한정된 정도도 3000만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업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실체적으로 사례를 한 가지 선택하여 언급 드리자면 본 죄 및 본 죄와 관련되어 있는 성립요건에 따른 대처법 사례 처벌수준 업무란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가진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한 것인데 그 신뢰를 깼다는 점에서 처벌의 정도가 높은 이유가 있으나 당해 죄업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법조인의 판단이며 사업체가 얻은 타격을 사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본죄가 남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하나를 들어보자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비싼 금액의 1캐럿 다이아몬드를 두고 떠난 고객이 있는 경우 귀금속의 소유자인 손님과 가게의 사장간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종의 사무관리라는 법적 직분의 야기로 인해 주인은 함부로 귀금속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의 행위를 하는 것은 동일하나 그 행위자가 사무상 지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될 뿐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긴 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던 사람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본인의 가방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한 경우, 그러한 부탁내역을 무시하고 가방을 본인이 가져가버린다면 일반 횡령죄가 확립할 테죠.
허나 가방을 매입하는 곳에서 서무를 보는 자라면 해당 상가에서 가방을 관리하는 서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가방을 가지거나 타방에게 선물로 주었다면 이는 당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인 Z씨는 주말에 쉬기보다는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고 일하면서 돈도 벌고 싶다는 생각에 PC방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카운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곳이다 보니 친구들도 매일 같이 찾이오게 되어 놀면서 지내다보니 근무할 때에도 힘들지 않고 편하게 임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렇게 일에 익숙해질 때 쯤 친구가 먹을 것 좀 갖다 달라고 했고 여기에 Z씨는 안다면서 음식 몇 개를 가져다 줬고 별로 비싸지 않으니 본인 돈으로 나중에 채워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Z씨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음 주 주말에 출근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오히려 알 수 없는 것 같아 Z씨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친구들과 음식을 먹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음식만 먹은게 아니라 가끔 시간이 나는 시간이 있다면 친구 옆에서 같이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했습니다. 이때도 돈을 내고 사용한 게 아니라 메인 컴퓨터에서 손님 컴퓨터에 일정 시간을 임의로 넣어 사용한 것이며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Z씨에게 아르바이트를 맡긴 PC방 사장은 우연한 계기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Z씨가 나오지 않는 평일에 PC방에 잠깐 들른 사장님에게 주말에 자주 오는 손님이 Z씨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Z씨의 아는 사람이 오게 된다면 시끄럽게 즐겁게 지내고 돌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음식도 무수하게 섭취하는데 고객이 있는데 Z씨는 친구 옆에서 같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손님에게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이것에 대해 사장님은 확인을 위해 씨씨티비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R군의 행동은 모두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Z씨에게 이것은 엄연한 편취라고 했더니 Z씨는 본인의 식비도 적은 금액으로 이것이 큰 범죄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선처를 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그냥 넘어갈 만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바로 취업을 하기위해 세무회계를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곧 회사에 경리직으로 취업하게 되었는데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라서 그런지 신입인데도 바로 일을 익혀서 능숙하게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현씨가 일하게 되었던 기업은 성격상 외근이 매우 많은 곳이라 할 수 있어서 아직 신입사원인 현씨는 자리에 혼자 남아있기도 했으며, 가끔은 외근을 맡기도 해서 출근하지 않고 외부에 먼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직장의 대표 또한 피차일반으로 비지하기에 비즈니스의 금전을 관리하여 신뢰하여서 업무를 담당시켰기 때문에 거래내역이나 통장을 꼼꼼히 확인해주지 않는 습관이 있어 영업과 미팅으로 자주 자리를 비웠는데 기업의 내부 사정을 곧 잘 알게 된 현씨는 이런 정황을 이용하여 회사 돈을 조금씩 본인의 주머니에 집어 넣기 시작했고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총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몰래 가져갔으며 그동안 이렇게 염금과 주머니에도 들키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현씨는 결국 길고 긴 꼬리가 밟혀 부당이득을 챙긴 혐기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전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낮에는 따로 해야 할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게 마감을 하는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했고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 마감중에서 계산대도 직접 관리해야 했으며 처음에는 카드 결제만 받다가 왜 현금을 받으니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래도 참을만 하여 계속 일을 하던 중 어느 날에는 매출과 계산대 안에 현금이 맞지 않더군요. 그리하여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충분하지 않고 어느정도 남았는데 자신이 금전을 추가적으로 받은건가 하는 생각에 그 돈을 종종 본인 주머니에 넣곤 했으며 그렇게 전씨는 6개월이란 시간 동안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전씨가 취직하게 되고 그곳을 나오게 되었을 때 아르바이트 업소 사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 씨씨티비를 볼 수 없어서 전씨가 카운터에서 남은 돈을 가져가는 것을 몰랐던 사장은 우연히 화면을 보았다가 전씨가 남은 돈을 가져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전씨에게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례로는 봉씨는 자주 말하는 법인카드의 기회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는데 봉씨는 영업직에 소속되어 있어 본인 돈으로 향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카드인 법인카드로 향응을 제공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하루는 번듯한 영업을 못하고 이익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한 달을 보내야 하는 마음에 손에 돈이 별로 없어서 여기에 현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봉씨가 자주 가는 단골집에 은밀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인데 이 가게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후 현금으로 환불받는 것을 하게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 봉씨는 형사적인 사안에 걸리게 되어 징벌을 받게 됐습니다. 본죄가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회계업무 담당하는 사람이나 자산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하는 실무자일 것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며 회사에 재직 중인 비 회계 사무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집행 처리를 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규율이나 사무 목적에 반하여 본인이 금원을 착복하거나 제3자에게 주었다면 이 경우에도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형사적 범법이기에 구성요건 당해성이 시인되기 위해서는 형사피의자의 악의성이 시인되어야 하는데요. 본죄는 자산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주관적 구성요건 표지인 악의성을 특별히 불법영득의사라고 표현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본인의 소유가 아닌 타방의 자산을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려는 행위자의 의사를 말합니다. 만일 이와같은 의지가 존재하니 한 채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인해 본인이 처리를 하다가 이후에 돌려주겠다는 의사로 타방의 자산을 횡령했다면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확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