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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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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오늘 포스팅에서는 생각보다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본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불특정한 사람이거나 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점에 음탕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할 시에 적용되는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일반사람들에게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음란한 행위의 판단은 상황적 요건과 문화적 요건 등이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나체 상태로 걸어가는 것은 본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대중목욕탕에서 나체로 들어가는 것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의 중요 요소인 ‘공연성’과 ‘음란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케이스가 빈번하여 잘못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사건에서 공연음란죄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해 최종 무죄선고가 내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광주의 A씨는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여성과 함께 탑승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였는데요.  이에 관하여 검찰은 A씨가 한 범죄행위는 타인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한 음탕한 행위라고 보고 해당 죄로 형사기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심 형사법원은 A씨의 행위가 불특정 일반인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위행위를 한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음식 배달을 하는 도중 아파트 비상문 근처의 막힌 공간에서 아동이 보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한 B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형사법원은 피해자가 단지 1명인 상황에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죄는 공연성의 판단과 음란성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 대처는 필수라 할 것입니다. 10대를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여성이라면 한번쯤 학교 주변에 출몰하는 바바리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성적 취향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본인의 육체 부위를 그저 감추려고 하는 편일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가진 치부를 드러내는 노출을 하는 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의 분들은 성적 취향이 도리어 본인의 신체 혹은 치부를 들어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남이 보고 놀라거나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다수의 여자 분들이 모인 여중, 여고 등의 주변에 위치해 있었다가 급작스럽게 여성 분들 앞에 나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소 우스갯소리처럼 소문이 떠돌기도 하는 바바리맨의 이야기는 실제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행위입니다. 이 죄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성 도덕에 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죄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나 보게 만드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음란한 내용의 도화, 사진, 그림, 영상 등을 공공장소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것도 공연음란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죄와 관련한 위험성을 제기하려는 의도를 갖고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던 교직자가 자신과 자신의 부인에 나체를 찍은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내려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본 사진은 사람의 나체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통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같은 사진을 두고도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간의 판결이 다를 정도로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아닌지는 행위 당시의 상황, 일반인의 법 감정, 음란성에 대한 보통사람의 인식,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분명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된 판결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음란성’에 관한 판별은 1차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누군가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을 해도 그러한 행동이 발생되었던 날짜와 시간, 그리고 공간, 노출된 신체 부위, 방법, 노출 정도, 동기, 경위, 목격한 사람 등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함으로써 흥분을 유발시키거나 혹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면 본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에게 부끄러운 감정이나 감정적 불쾌감을 주는 정도였다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해당 죄에서 말하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행위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또한 음란행이를 하는 사람이 꼭 구체적인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가 음란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그 시대의 관념이나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혐의에 대한 변론을 해나가는지에 따라 본 혐의의 인정 여부가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본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음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여럿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연성은 꼭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목격이나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해 전, 광주에서는 새벽 2시경 아파트 근처에서 여성 B씨를 보고 뒤따라가 승강기에 함께 탑승을 하고 자위행위를 한 A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강기에 탑승한 A씨는 갑자기 바지의 지퍼 부분을 내리고 본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B씨가 열림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손을 갑작스럽게 쳐서 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에 본 혐의로 형사기소가 되었죠.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해당 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한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전제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이라는 공간은 A씨와 B씨 이외의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죄는 공연성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음란성에 대한 분석, 사건 경위에 대한 합리적 변론이 함께 이루어져야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판례 기준에 맞는 혐의 방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라고 하면 일부 범죄자가 일으키는 흉악범죄를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언론에서 알려진 경범죄 사건은 고위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 등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지도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층 성 추문에서도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보면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출된 모습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대표적 범죄입니다. 다수가 과다노출죄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알몸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과다노출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죄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며, 공공연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잡한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중요한 것은 성음락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단순하게 자신의 알몸을 노출하는 것은, 과다 노출죄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만, 특정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동을 해 상대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안게 했을 경우, 이것은 본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경험한 이른바 아빠 리만 같은 행동이 언론에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코믹적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 이런 짓을 하게 될 경우 형법 제245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대 남성 이 씨는 최근 본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집 속에서 일종의 성폭행한 것이 화근이 됬다고 합니다. 거실 창문은 전광유리로 되어 있었고 커튼이 달려 있지 않아 건너편 집의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일어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던 이 씨는 해당 사건이 회사나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갈까봐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을 신속하고 조기에 해결하려 했는데. 우선 자신이 상대에게 성행위를 보여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처럼 본죄는 경범죄라는 인식이 많아 최소 벌금이나 합의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벌금형뿐만 아니라 실형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적 증거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의 남성도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통해서, 상대에게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을 초기부터 일관해서 진술해, 전집과의 간격, 전광유리, 남성의 이전 후의 행동등을 증거로서 혐의 없음으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거나 해당 사건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초기에 해결하는 중요한 신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성범죄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죄도 큰 논란이 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물건이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여러 가지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들 대책에 비해 범죄율은 전혀 떨어질 기미가 없다. 앞서 말씀드린 본죄는 다수가 밀집해 있어 오가는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엄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된다면 변호인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추잡한 행동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본 대로 본 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버버리맨을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 특징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은 여성이며 홀로 거리를 걸어가는 것과 외부에 나오는 것에 대한 불안과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다른 사람을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도 적고, 수준도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꺼리던 과거와 달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도 청원하는 등 징계 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결코 혼자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죄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시간대에 발생율이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어 출근이나 퇴근의 공공 교통 수단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약간의 오인에 의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뢰인 현씨는 학교 옆 공원의 노상에서 벽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현씨의 행동을 발견한 피해자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현 씨는 이로써 경찰 조사를 받으므로 본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법원은 그에 대해서 공연 음란 죄의 벌금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의 판결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위기에 처했지만,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까봐 불안에 떨었어요. 그래서 변호인은 현씨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 재판을 이끌게 됐습니다. 반성의 태도, 봉사활동 등 속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통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게 된 것 등을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현씨의 이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죄로 이어지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성과에 관련된 행위를 거부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개입했을 때에는 혼자서 사건에 대처하려고 하는 것보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충동에 따른 실패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지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본인은 단지 가려움이라든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을 쓰다듬거나 혹은 문지른 것뿐인데 불특정 다수가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범죄가 적용되어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 관련되어 수사를 받는 케이스에는, 일반인이었던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의 사건을 취급하는 경험이 많아, 거기에 따른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포인트는 바로 공연성입니다. 다수가 자신의 행동을 보고 깨닫게 되면 집에서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를 모으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이며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감정에만 호소하는 식의 진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악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나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곳에서 창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본죄와 관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수위가 높지는 않았지만 나 씨가 공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앞으로 재직을 하는 부분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이에 대해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나씨가 초범인 점, 의도된 사실이 아닌 우발적이었다는 점,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는 점을 중점 변론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기초로 나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가끔 관련된 분들에게는 단지 간단한 벌금만 내면 사안이 신속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는 문제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 보안처분까지 내려오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세요. 이것은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도 큰 제약이 수반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자신의 전화 번호, 신상 정보 등,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개인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 타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의 사이트에 공개와 특정의 사람에게 우편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등록될 수 있고, 각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갱신을 해야 합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우연히 어떤 화장실에서 옷을 벗기고 있던 여성을 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짓을 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상담하고 즉석에서 선임한 후 검찰에 사안이 우발적으로 있었다는 것, 초범일 것,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 피해자와 간신히 합의했다는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주장했습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과 그가 초범인 점, 그리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와 협의된 점 등을 기반으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을 찾아다니며, 그의 도움 아래, 다양한 정상참작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형사 기소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 교육, 의료, 체육 기관 등의 특정 기관 최장 10년까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전자 발찌 부착,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비자 발급 제한의 해외 출입국도 거부되는 엄중한 처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본인과 가족 모두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을 피하려면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해집니다. 계속 증가율을 보이는 진짜로 경찰서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 장소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지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성과도 간과할 수 없는 점입니다. 지하철에서 타인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 했던 행위를 순찰하던 경찰에 발각되고, 그 자리에서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렇게 대중교통으로도 발생하는데 술에 취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무리 취해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과거에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판결을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종종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요즘에는 이제 통하지 않는 변명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사 절차를 거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 신고 및 사건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이미 CCTV와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사안의 당사자는 유죄판결을 받을 때,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기소 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에 의해 목표를 결정해 피의자의 현상을 충분히 어필하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피의자의 병명에 따른 특징, 피의자의 경제적 상태 및 가정사를 의견서에 담고 검사님과 직접 면담하면서 안타까운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 피의자는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로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특히 검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입장을 검사에게 충분히 알림으로써 당사자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대에 두차에 학당의 주위에 나타나고 사라졌다고 한 음란 행위하는 사람에 관한 담론을 경청하고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취향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숨기려고 하지만, 스스로 치부를 나타내는 노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의 경우, 성적 취향이 오히려 자신의 성적 부위나 치부를 알아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주로 여성들이 다수 모인 집단인 여자 중 고등학교나 기숙사의 근처에 있고, 갑자기 뛰쳐나오는 등의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소 우스갯소리로 떠도는 버버리맨의 이야기는 실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범죄 행위입니다. 해당죄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성도덕에 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무수한 자가 보거나 보게 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음란한 내용의 도화, 사진, 그림, 영상 등을 공공 장소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것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과거에 위헌성을 제기하겠다고 중학교 미술 과목을 가르친 교사가 본인과 본인 아내의 알몸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심은 물론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본 사진은 사람의 누드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진을 두고도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 판결이 다를수록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 상황, 일반인의 법 감정, 음란성에 대한 보통 사람의 인식, 사회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분명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임에도 유죄선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죄 변호사들의 법적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선고를 해석하면 음란한 성질에 관한 변별은 직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노출 행위가 있었던 일시, 시간, 장소, 노출 부위, 방법, 노출 정도, 동기, 경위, 목격자 등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일반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남에게 부끄러운 감정이나 감정적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이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에요. 또한 음란 행위는 반드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행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구체적인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음란성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라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적으로 음란한 성질에 대한 변별은, 그 연대의 상념이나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서 다른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용의 변론을 실시할까에 의해서, 용의 인정의 어떤 것이 바뀌는 일이 있어, 공연 음란죄 변호사의 조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편, 이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연성은, 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본 케이스만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목견 또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년 전 광주에서는 새벽 2시경 아파트 근처에서 여성 B씨를 보고 붙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고 자위 행위를 한 S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S 씨는 갑자기 속옷인 지퍼 국부를 내려 자신의 생식기관을 빼낸 뒤 자위 행위를 개시했습니다. 깜짝 B씨가 열린 버튼을 누르려 하자, S씨는 B씨의 손을 찔러서 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S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혐의로 형사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소는 해당 죄에 대한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전제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이라는 공간은 S씨와 B씨 이외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연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음란성에 대한 분석, 사건 경위에 대한 합리적 변론이 뒤따라야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합당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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