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효과적인 방책을 따라
50-60세대의 어린시절을 그린 영화나 드라마등을 살펴보면 학교같의 패싸움과 같은 소재가 종종 활용됩니다. 어린시절의 치기인지 용기인지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 무서울 것 없었던 십대들은 폭력으로 이루어진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를 돌아보면 과거같이 지역 별로 학교별로 패를 나누어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빚는 일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빛이 닿지 못하는 학교의 그늘에는 여전히 폭력행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때때로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상해에 이를정도의 폭력행위가 없었다면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왕따 혹은 은밀한 괴롭힘 등도 학생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들과 동일하게 처벌해야지 폭력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심지어는 경찰이나 교육계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사설업체를 고용해 가해학생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소위 삼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학교폭력문제, 과연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또 종종 억울한 사연으로 인해서 가해자의 누명을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단한 사례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서의 가해학생들은 집안의 환경이 온전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하여 다소 삐뚫어져 버린 마음은 애꿎은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향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성인 범죄자들의 대다수도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을지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훌륭하게 본인의 몫을 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정의 형태보다는 따뜻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인천중학생 추락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5개월 무렵이 지났는데요.
자신의 아들에 친구들이라며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고 아들의 방 안에서 함께 재웠던 아이들이 본인의 소중한 아들을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한 장본인들이라는 것은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슬픔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중학생 사건의 피해학생은 어머니는 러시아인으로써 당사자는 혼혈 아이였는데요.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같은 한국에서 성장해 온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다소 상이하다는 까닭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김포시에서 한 여학생이 일곱 명의 고등학생들로부터 2시간 30여 분 동안 둘러싸여 협박을 당한바 있었습니다.
태국 국적을 가진 모친을 둔 피해학생의 케이스에는 다행히도 사회복지사의 지극한 관심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을 경찰 측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죠. 주변 어른들의 관심이 있을 때, 아이들의 더 큰 타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의하여 학교폭력 처벌 절차가 개정되었는데요.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이번의 개선 방안은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며 학교폭력 문제의 심화 가능성에 관하여 많은 우려를 표한바 있습니다. 이는 가벼운 정도로 볼 수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학교장종결제’를 진행함으로써 학교 내부에서 물의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징계에서 1호에서 3호의 경우는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함으로써 학폭위를 개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 대하여 3단계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사안조사 (학교폭력 확인서/보호자 의견서/사안조사 결과 보고서)인데요. 사안조사의 첫 번째 단계는 사안의 당사자들로부터 학교폭력 확인서를 받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연루자들의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확인서와 의견서를 기반으로 담당교사는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를 적여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죠. 다음은 2단계입니다. 학교폭력 당사자들과 질의응답인데요. 사안조사의 결과, 보고서를 받은 학교폭력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각각 소환함으로써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피해학생 측을 앞서 소환하는데 사안에 관한 사실 확인과 의견진술을 듣게 되죠. 피해학생 측에서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바를 학교폭력위위원회 측에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가해학생이 소환되어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하게 되죠. 이렇게 두 당사자들 모두 출석할 시에 변호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 심의 후 결과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위원들은 사안에 대하여 조사 결과와 당사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기반으로 심의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결단된 사실에 대하여 양방에게 알려지게 되죠. 이에 해당하는 징계는 1호~9호까지 총 9단계로 구분되어 내려지게 되는데요. 각각의 단계에서의 징계는 여러 가지가 병과되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신고자와 피해자 접촉금지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정학,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때, 퇴학의 경우에는 고등학생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관한 징계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도, 징계가 억울하다는 가해자 측도 모두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능한데요. 단지,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전학과 퇴학 시에만 가능함으로써 나머지 징계사실에 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을 통해 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심판의 결과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될 때 이용되죠. 다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건과 마주쳤을 때 스스로 대응하기는 보통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합한 대응방법을 강구하고 효과적인 방책을 따라서 사안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사출신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무법인 승운과 대화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화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