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를 보면
우리는 여행을 하기위해서 다녀본적 없었던 나라나 도시에 가보거나 페스티벌에 다니는 등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공연장의 비어 있는 공간에 빼곡하게 서서 예술가가 열정을 쏟아가며 춤추고 노래하는 현장을 지키면서 환호성을 보내며 응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장소들의 특성은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공개적인 장소란 것입니다. 다수의 인원임에도 한정된 공간에 몰리게 되면 발 디딜 틈 없이 서 있어야 할 수도 있고, 이동하려 할 시에는 번잡한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빽빽한 상태가 아니라 해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있는 장소는 시끄럽고 산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과 목소리와 주위의 소음이 섞여서 정신이 없을 수가 있고 여러 명이 걷거나 뛰거나 하다 보면 동선이 비슷해서 직진을 바로 할 수 있기보다는 좌로 우로 회전도 하고 상대가 오는 것을 보고 멈추어 섰다 출발하거나 기다려줘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처럼 혼잡한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가 많이 목격되고 있다 합니다. 그중에서도 공연음란죄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파가 흘러넘치는 곳에 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왜냐면 시내처럼 번화한 구역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고 독특하거나 특별한 사람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인원이 다양한 장소에 방문하는 걸 그다지 반기지는 않게 되었지만, 이것과는 조금 구별되는 사유 때문에 여럿이 활발하게 모이게 되는 곳을 회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공공연한 곳인데도 성적으로 민감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얽히고설켜 있어서 본인도 알지 못하는 틈에 범행을 당하게 되면서 성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되는 일이 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극복하기 힘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알게 모르게 공포가 커져서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만 되어도 무서워서 회피하길 바라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원들이 한없이 밀려들어 오고 있으면 저도 알 수 없는 사이에 그날이 기억나서 겁이 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인간들이 쏠리는 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부조리하게 욕구를 채우려는 자들도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공연음란죄의 많은 유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롱하는 발언을 해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만 아니라 공연음란죄, 몰래 촬영을 하는 등의 범행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공적인 곳에서 발생한 성적인 죄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죄에 따라 주어지는 형벌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공공이 집약하는 곳에서 만연하는 범죄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 합니다. 성적 특성이 있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죄질이 상당히 악한 것으로 여겨져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부가적인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혐이 용인되었을 시에 받게 되는 형벌 이밖에도 보안처리라는 후속 조치가 이어져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성과 연관되어서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 정부에서 강하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재범이 많아지고 있어서 사안이 심각하니 발생하는 건수를 줄여보기 위한 무거운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벌이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에서 무엇인지, 수위는 어떤지를 보고 보안처분도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이행된다면 적어도 십 년은 넘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상당히 불리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표시해야 할 수 있고 관련자 일부에게 우편으로 통지를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함에 있어서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 전보다 높은 직무의 등급으로 승진을 하는 것이라든지 개선된 위치에 올라서는 것에서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 관련된 직업이라면 시작하는 것조차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성인이 아닌 나이에 대해 밀접히 연관된 법규에 위반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유관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입출국에서 부자유일 수 있습니다. 외국에 오래 나가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A를 채취한다거나 화학적인 방식에서 거세를 하는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라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것이 본 유형의 죄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주어진 채로 삶을 힘겹게 살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특별한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 범법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도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동차 또는 버스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북적거리니 죄를 이행하여도 주변인들이 알아채지 못할 수 있고, 여러 이들 사이에 있다 보면 피해를 받아도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하는 것이 망설여지거나 너무 놀라서 그 순간엔 아무 반응도 보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닿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가 분명히 있는 범죄였는지 판단하기도 곤란합니다. 시야가 가려져서 정확한 파악이 불가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혼란스러운 것을 이용해서 수치스러운 신체의 접촉을 시도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M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의 일을 마치고 난 뒤에 객차에 탑승해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 가량의 시기가 경과한 후에 친구와 마주쳐 아직 대화한 적 없는 자신만이 아는 추억에 대해 말해주고 들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알코올도 마셨기 때문에 집으로 오는 전철 안에서 술기운이 더욱 오르게 됐습니다. 주위가 마치 꿈을 꾸듯 몽환적이었고,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인지가 잘 안 되었고 뭔가 했더라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옆자리에 여성이 앉게 되었는데 몽롱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충동적으로 허벅지에 손을 뻗었습니다. 여성은 깜짝 놀라며 화를 냈고 그때에서야 화들짝 정신이 돌아온 M은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차에 앉아있던 탑승자들도 비판하는 언어를 냈고 어떤 이는 경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M을 체포했습니다. 목격했던 이도 많고 여성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황해서 땀을 흘리며 해명에 애썼지만 앞 뒤의 말이 잘 맞지 않는다 하여 처벌이 주어질 난처한 사태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의견을 다급히 구했고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결과 실형까지는 받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음란한 특성이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이가 그것을 목도해서 불쾌하다고 표현하고 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보다 자주 주변에서 발견을 할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귀고 있는 사이에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법규에 위반하는 일이라 할 수 없지만, 대중이 모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수치스럽다는 감정이 일어나게 하였다면 공연음란죄가 이뤄진 것이라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다가 갑자기 벗어서 지나가는 이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게 하며, 본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범행이므로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이었다고 변명하거나 장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지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형량도 낮지 않아서 징역은 일 년 정도로, 벌금도 오백만 원 선까지 주어지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선량한 성, 도덕 또는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여자 중학교나 여고에는 "버버리 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버리 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코믹에 그려지는 것이 많지만, 엄연히 처벌하게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범죄의 성립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목격자가 있을 수 없으며 단 한 명이 목격했다 하더라도 행위를 한 장소가 다수인 사람에 의해 목격되는 장소라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최근 비어 있는 대학 강의실을 찾아가 알몸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SNS에 게시된 남성들에 대해 죄가 성립되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비어있는 강의실에서 남자들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사람이 불쑥 등장해 범죄행위를 목격할 수 있는 곳이며, 행위자 본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성립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처럼 야외에서 노출되거나 성추행하거나, 이걸 찍어 SNS에 올리고 자랑하는 행태가 많이 생겨요. 이러한 행위가 직접 목격되면 당연히 성립될 수 있으며, 설령 목격되지 않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장난으로 하거나 자기 과시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공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 하더라도 공연음란행위를 할 목적으로 출입 시 주거침입죄나 건조물 침입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공원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강제추행죄와는 별도로 건조물 침입죄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법에서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범죄 혐의가 동시에 성립되기 때문에 이런 신종 범죄를 결코 유행이나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만약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여성을 위협하여 자신의 추행을 보도록 강요한 남성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어요.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음란한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판례에서는 "일반 보통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주관적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 등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행위나 성기의 노출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란행위 여부를 다툴 때 가장 문제가 많은 상황이 알몸이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입니다. 음란성이 없는 단순 노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 법은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거나 속까지 보이는 옷을 입거나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곳들을 내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과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벼운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노출 행위가 있었을 때에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구분에 대해 많은 논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남자가 유죄선고를 받았어요. 한낮에 야외 수영장이 보이는 곳에 서 있던 남자를 수영장을 이용하던 여성이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1심에서는 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음란 행위가 반드시 성 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코니가 밖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 중요 부위를 감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남성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단순히 노출만 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음란한 이미지에 항의하는 뜻으로, 가슴을 드러낸 채 가두 시위를 벌인 사건에서는, 경찰은 그들에게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시간에 걸쳐 탈의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음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서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누드모델을 고용해 노출시키고 밀가루를 바른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고, 관람객들에게 요구르트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시킨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노출을 하고 요구르트를 휘두르는 행위가 보편적으로 성적 도덕관념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 노출행위를 음란행위로 판단할 때 그 행위를 통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고의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자세히 살펴야 하는 만큼 혐의에 휘말렸을 때 말로만 성적 의도가 아니었음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주장을 입증할 사정이 있는지, 관련 증거를 모아 법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용의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요구해 양형 요소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건의 장소나 대상, 피의자의 자백이나 반성의 유무, 죄를 범한 시간과 빈도, 관련 질환의 유무, 전과의 유무 등,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판결이 크게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풍부한 사건해결 경험과 형사 사건에 대한 이해심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밤늦게 술에 취해 길가를 집으로 오인하고 옷을 벗어던지고 몸을 노출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또 아파트의 구조를 위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닌 후 다른 집에서 이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성립요건이 충족될 경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개인방송이 급증하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를 끌어내기 위해 생방송을 추진하고, 성행위나 노출을 강행하는 개인방송의 진행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음란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껴 통보했을 때, 공연 음란죄의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급증하는 발생 건수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해 더 엄정하게 처벌하려는 움직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법원 판례가 바뀌어 언제 법이 개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과거 판례만으로 낙관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볍게 접근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 해결에 만전을 기하는 신중한 접근을 하세요.
학창 시절 학교를 배경으로 한 괴담은 어느 학교에도 하나씩 있었습니다. 과학실의 해골 모형이 움직이거나 미술실의 석고상이 도움이 된다든가, 혹은 학교가 본래 공동묘지였다든가, 특별히 섬뜩한 소문이 돌거나 했는데, 그 중에 목격자가 가장 많아, 실제로 빈번히 일어난 것이 바로 바바리 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등장이었습니다. 아마 여중이나 여고에 다니는 편이라면, 자주 출몰하는 "바바리 맨"이 학교별로 한 명씩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 선생님들은 '발리 맨'이 나타나면 쏜살같이 달려가려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웠던지 '바바리 맨'은 종종 출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 이른바 이 바바리맨은 어떤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형법 245조는 헛되이 성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연 음란 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선량한 성도덕 또는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연 음란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외설 행위를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같은 음란행위라도 사람이 볼 수 없는 공간에서 했다면 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수가 목격할 필요는 없고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공공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상대로 외설행위를 했을 경우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여성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성추행을 지켜보도록 강요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렵고 충분히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보도록 강요했던 것은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강제 추행죄로 처벌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아무도 볼 수 없는 집안에서 혼자 성추행하는 것은 공연추행죄로 처벌받겠다는 생각은 좀처럼 없어요. 하지만 최근 아파트 등에서는 자신의 집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옷을 벗고 돌아다니거나 이웃으로부터 혐의로 신고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안의 내부가 거실창 등을 통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지만, 이러한 경우 타인의 목격자가 예견되는 장소라고 판단되면 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도대체 몇명으로부터 다수라고 판단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만, 판례에서는 두사람이 보는 경우는 다수는 아니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불특정으로부터 떨어져서 다수일 뿐이라는 것이 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공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성립 요건은 음란성입니다. 대중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시킨다고 그것이 바로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설행위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해 하지 않는다면 노출 자체만으로는 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예전에 시위를 목적으로 거리로 나와 상담하고 이를 사회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시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있어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해 적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몸에 밀가루를 발라 요구르트를 발라 음부나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가 되도록 한 모델에 대해서는 성립된 바 있습니다.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추잡한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할 목적이 아니어도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키지 않고 단순히 상대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스러운 정도라면 성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공공연외설죄는 공연성과 음란성의 두 가지 큰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신이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형사사건이라는 점에서 일반상식에 입각해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형사사건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증거등을 입수하는 데에도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공연 음란 죄는 법정형으로 징역, 벌금, 구류 과료 네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 구류와 과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징역과 구류는 교도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인 것이 동일하지만, 정역복무 여부와 기간이 다릅니다" 징역은 기간 동안, 징역, 즉 강제 노동을 시키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기 징역은 1월 이상 30년 이하인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구류는 고리를 시키지 않고 하루 이상 30일 미만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만, 징역과 금고에 비해 구류가 보다 가벼운 처벌로,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습니다. 벌금과 과료는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경할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하루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작업을 시키게 되어, 이것은 환형의 유치라고 불립니다. 과태료는 부과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납부 기간은 벌금과 같습니다. 미납 시에는 하루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작업에 복무하도록 합니다. 과료는 과태료와 혼동하기 쉬운 경우가 많지만 과료는 형법상 형벌이라는 점, 과태료는 행정상의 제재 수단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공연 음란 죄로 네개의 형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 행위의 정도로 징역이나 벌금에 무겁게 처벌하거나 구금 및 과료에 다소 가벼운 처벌하거나 법원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고 가볍게 구금이나 과료로 처벌하잖아? 라고 생각해서 수사에 임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른 처벌 수위에 비하면 처벌 수위는 약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자칫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린 보안 처분은, 형벌 이외에도 형벌을 보충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의미합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형벌 외에 추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최단 10년 최장 30년간 신상 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최대 500시간의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존재합니다. 이런 보안처분은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람에 따라 형벌보다 더 큰 처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를 꿈꿨는데,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그 꿈은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현재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처벌을 가볍게 여길 경우, 이렇게 무거운 보안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각종 범죄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나고 무분별한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노상방뇨를 하거나 너무 취해 노상을 집까지 혼동하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고 혐의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대개 목격자가 존재하고 이들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반면, 당사자는 술 때문에 당시 상황이 생각나지 않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상방뇨나 성기의 노출 정도라면 경범죄 처벌법의 경범죄 정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공연음란죄에 의도하지 않는 관계가 될 경우 전문변호사를 통해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이 정말 성립하는 상황인지 살펴봐야 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말해야 합니다. 잘못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잘못만 책임지면 됩니다. 허물을 넘는 범위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음란죄에 연루된 경우 전문변호사를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혐의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