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온갖 자들이 인생에서 한 차례 쯤은 예견하지 못한 사안에 의거하여 역경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만의 문제라면 이 점을 수정하고 보완해나가며 다시금 복귀할 수 있겠지만, 타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를 풀어가기가 난감할 수 있고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것이라면 속히 명확한 대등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한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통해 형사소송법과 헌법이 규율되어있으나, 피의자가 죄를 행하였다는 의심이유가 존재한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은 사안에 당면할 수도 있기에 본인의 사정에 적합한 법적조력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체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체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에서 구속과 비슷해 보이나, 그 기간이 사십팔시간 이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가 신체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 당하게 되는 강제처분이에요.
이로 인한 점을 다시금 살펴보자면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범죄사실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공소사실에 효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고 이는 영장이나, 피의자 석방 등처럼 임의 동행 및 보호 유치 등의 수사 관행에서 발생될 여지가 있는 탈법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 볼 수 있고 피의자가 체포된 케이스라면, 판사는 피의자와 대면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그러한 기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청구일의 다음날까지이며,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의 의심이 짙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문을 가능토록 제도를 마련해두었으며 이의 핵심쟁점을 보면, 공소의 제기에 대한 내용과 실제 피의자와 결부된 사실관계에 대한 동일성을 놓고 판가름하게 되는데 이에 규범적인 구성요소 및 경험이나 신의칙 등도 총체적으로 헤아려 판단 가능하지요.
법무법인 승운에서 자세히 알아본 내용은 용의자가 체포영장에 의거하여 체포가 되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게 되어 있어 그 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다면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해야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등의 이유로 인해서 심문할 수 없다면 그렇지 않고 판사는 구속영상실질심사에 있어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만 하며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만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만일 질문을 받아야 하는 용의자가 변호인이 없다면 판사가 법조인을 선발해야만 한다고 대행인이 본 형사소송법 이백일 조의 이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조인이 본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며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 관련 분쟁들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법무법인 승운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10대 학생이라면 거의 대부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 대학교 진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워낙 학구열이 높고, 공부를 통해 신분상승을 꾀하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10대 시설 내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학교, 학원, 독서실을 전전하여 학업에 정진합니다.
허나 고시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각축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나 등급에 만하는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말 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위조가 가능한지를 묻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는 실제 자신의 수능시험 성적표를 차마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과 상관없이 자신의 부모에게 보여줄 용도로 대학수학능력시험표를 조작이라도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에게만 조작된 수능시험 성적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나, 이는 엄연히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주관한 국가시험의 성적서를 조작하는 것으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는 정부, 공공기관의 내부나 기관간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서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공무에 필요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꼭 해당 기관이 생성한 문서뿐만 아니라 접수한 문서도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수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행정기관이 급부하는 기록이기에, 명료하게 공서에 당해 하게 되고, 이것을 모조하였다면 공문서를 권한 없이 조작,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렇게 위조한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부모에게 보여주거나 고액 과외를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경우에는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 혐의와 위조 공문서 행사죄는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능 성적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능 테스트를 응시했던 어느 고교생은 온라인 수험생 카페에 위작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통지표를 고지판에 업로드하면서, 본인이 지원한 대학교의 학과에 나와 같은 상위권 학생들이 몰릴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학생을 소환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피의자는 5만원을 주고 위조된 성적표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구입처를 역추적 한 결과 같은 방식으로 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27세 대학생도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재229조에서는 위조된 문서나 도화,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자 또한 같은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폭행하거나 재산을 가로채는 등의 강력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수한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들이 밀집하여 합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에서 문서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질서있게 유지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혹은 회사와 회사간의 법률관계는 여러 방식으로 맺어질 수 있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문서로써 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거래관계, 법률관계는 물론 해당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시 만들어진 법률관계 조차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법률관계의 형성, 유지를 위해서는 문서의 진실성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한 진실성을 침해하는 것은 왠만한 형사범죄에 준할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든 공문서위조죄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 객체의 범위, 위조에 대한 판례의 입장, 행위 경위, 작성권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능한 적은 형벌 혹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 위해 졸업증명서의 파일 그 자체를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P씨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화면에 띄운 다음 이를 위조하여 출력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P씨측은 자신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