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준을 알아보자
흔히 무엇에 준한다고 하면 기준이 되는 대상과 비슷하지만 다소 못 미친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준한다, 즉 준하다는 어떠한 기준에 그대로 좇는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여 본 혐의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 누가 더 명확하고 일관된 주장을 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의자의 주장은 다소 간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당시 정황,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 규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의 혹은 타의와 무관하게 미수에 그쳤다면 미수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전과기록이 남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로서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통해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어쩌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로 나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 혐의에 대한 빠른 대응책 모색을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게임을 즐기다 게임모임에 가입하게 된 A씨. 모임회원들과 온라인상으로만 게임을 즐기고 채팅을하다가 정모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녁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술을 마셨으나 여성회원 B씨가 술이 약해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기에 집에 데려다주려고 택시에 태웠습니다. 함께 택시를 타고 B씨의 집에 데려다 준 후 귀가한 A씨는 다음날 경찰로부터 본 혐의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강제추행죄와는 구성요건이 다른데요. 그러나 그 죄질을 다르다고 판단하지 않기에 처벌은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기억이 없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 등이 없다면 혐의를 벗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 억울하고 당황하여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기도 힘들뿐더러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억울한 피의자가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기 가장 힘든 점은 증거확보와 법률 절차에 따른 입증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이라는 같은 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례마다 해결방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추행이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을 위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인데 추상적인 기준인 만큼 그의 충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추행변호사가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의 판단이 갈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자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쥔 상태에서 양손으로 쓰다듬는 과도한 악수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성추행의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성적수치심을 주는지가 기준인데 구체적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성추행혐의로 의심받는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외부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내심의 의사를 추단할 수밖에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신체접촉은 고의를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성추행이 일어나게 된 시간이 대낮인지 혹은 새벽이나 늦은 밤인지, 장소는 사람의 왕래가 많고 외부에 노출된 곳인지 아니면 외부와 차단된 은밀한 곳인지 등의 객관적인 행위 상황을 제시하면서 사건의 진위여부를 밝히고자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무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만약에 그러한 가능성이 적다면 정상참작을 주장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함으로써 가벼운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움으로써 변호인은 체계적으로 조력할 것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인 것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을 자고 있거나 만취한 상태, 인사불성인 상태 또는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육체적, 심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가 있어서 혹은 이미 결박된 상태라, 혹은 심리적으로 길들여져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것이며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을 그런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것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약물을 사용한 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직접 약물을 사용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고 추행을 한다면 이는 강제추행이며 이미 약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점을 공략하여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든 다음 주변과 고립을 시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도록 만들고 이러한 상태와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작년 어느 교회의 목사가 미성년자 여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보도되면서 사회가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만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학원 강사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추행을 저지르거나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저지르기도 하는 일이 상당히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세뇌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관계에서 일어난 추행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원의 태도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관련 사안을 처리해나감에 있어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됩니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큰 것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사법부 역시 처벌을 강화하며 범죄 성립도 과거에 비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라고 하면 허벅지나 성기, 가슴 등 성적으로 다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어깨, 팔, 무릎 등 일상적으로 드러내는 부위에 대해서도 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격려나 칭찬, 애정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했을 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추행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씨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 자기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추행한 사람을 확인한 A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상대방이 남성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남자에게 추행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A씨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남녀노소 누구라도 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남자가 가해자고 여자가 피해자인 경우에서 일어나지만 동성간에 발생하기도 하고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저지르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남성이 피해자일 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약하면 추행이나 당하느냐’는 식의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감해진 사회분위기 속에서 피해자의 아픔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남성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고 적절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인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추행을 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피해자가 오해를 하는 바람에,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정에서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 것이 형사사건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혐의에 연루되자마자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 시달려야 합니다.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억울함을 다 벗기도 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또는 이미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모두 놓치고 뒤늦게 혐의 없음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루된다면 경찰의 초동 수사 단계에서 잘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이 남기 어렵고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며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성적으로 밝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동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드립니다.
한편 술자리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 되었을 때, 술에 마신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주장하면 감형할 수 있다고 하는 말만 믿고 무작정 양형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법적 판단을 토대로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우겼다가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다가 수사기관 및 법원 또한 과거에 비해 무겁게 인식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과가 없다고 해서, 혹은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해서 무조건 선처 받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정도나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는 태도로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솔한 사과를 전함과 동시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감형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구두상 합의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꾸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들은 대개 가해자와 마주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를 통해 접근했을 때 합의를 도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비자제한, 재발방지 교육 이수명령 등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여러 보안처분을 한번에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적인 고립을 각오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 지역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함께 사는 가족 또한 이러한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급적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으신다면 과중한 혐의를 벗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소문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의뢰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엄수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를 바랍니다.
성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대중매체에서 자주 다뤄지면서 이제 일반인에게도 강제추행 등을 일컫는 법적 용어가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와 뭐가 다른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추행이란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상대방과 신체접촉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명시적인 동의 없는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같아보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죄에 비해 폭행, 협박이 없어도 범죄 성립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로 저항할 수 있는 상태인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그 저항을 억누르고 추행을 하는 것이 강제추행이라면 애초에 의지를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이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준’자가 들어가서 어쩐지 형벌이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연루되는 경우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례가 있는데,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을 합니다. 다시 말해 강제추행죄나 처벌의 수위는 똑같습니다. 우리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립요건인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면 중이거나 인사불성, 만취 등 상태, 또는 지적장애로 인해 일시적,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육체적, 심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결박을 당해서, 또는 심리적으로 길들여져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항거불능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사와 학생, 의사와 환자, 사이버 교주와 교인 등의 관계일 때 심리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고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동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 단계,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검찰 단계, 판결이 내려지는 재판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초동 수사가 무척 중요합니다. 추행의 상황은 대개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CCTV 같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일관적인 진술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갑자기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을 때 이성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하기란 어렵습니다. 가급적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확한 증거와 증인의 확보, 사건 정황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자료의 수집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생업에 종사하거나 일상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정보를 모으는 것은 어렵고 법적 효력이 발휘하도록 이용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허심탄회하게 상황을 털어놓고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해자와 마주 앉아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합의 내역이 자세히 담겨있는 합의서가 인감도장이 찍힌 상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합의 금액과 더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있어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합의서의 내용을 꾸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를 받겠다는 일념으로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억압하는 것으로 느껴져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한 상처가 생생히 남아있는 피해자일수록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 측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피의자의 진정한 사과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감형의 요인을 찾아내어 재판까지 넘어가기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범이라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재판단계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가해지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변호사 선임 비용, 일상 생활에 가해지는 여러 피해들을 생각해서라도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게다가 만약 재판으로 이어져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보안처분은 때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간 지역사회와 인터넷에 범죄사실이 공개되게 됩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 또한 차가운 사회적인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비자 제한으로 인해 입출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DNA 정보 보관,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여러 개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박씨는 밤늦게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행선지로 향하는동안 여성은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박씨는 여성의 몸이 쏠려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뻗어 여성을 뒤로 밀게 되었는데, 그 때 차량의 흔들림을 느끼고 깨어난 여성이 박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면서 신고했고 박씨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박씨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소되어 택시운영이라는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형벌과 더불어 부과되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루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 신체접촉을 하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받을 깊은 고통과 상처를 생각한다면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과거에는 내 일이 아니라고 지나쳤을 일도 최근에는 주변 사람들의 제재나 신고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심신상실의 상태이기에 상황을 오해하거나 하여 선의로 도와준 타인을 신고하거나 처벌을 악용해 무고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혐의의 인정 여부를 떠나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여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마음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내기를 바랍니다.
만일 현재 변호인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안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가 불능이 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구성요건입니다. 여기서 추행행위는 단순히 경미한 신체접촉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접촉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행위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죄는 1.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2. 신체접촉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쟁점 모두 어느 누구도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데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 그 당시를 본 사람이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있었다 하더라도 겉모습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다수 생기게 됩니다. 또한 평상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성격인 사람이 술에 만취한 여성을 도와주려고 신체접촉을 했을 때 상대방은 이를 추행행위로 느낄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부위를 어느 수준으로 접촉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진술증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평상시에 아는 사이거나 사회적 호감을 표명하는 수준의 스킨십을 주고받았던 관계와 첫 만남이나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의 신체접촉은 달리 판단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매우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죄는 가급적 피해자의 진술 중심주의로 흘러가므로 피의자 본인은 죄가 없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피의자신문에 대처하면 피해자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본 혐의로 경찰관 직위에서 파면을 당했다가 형사재판에서야 무죄선고가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찰관 가씨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30대 남성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아 형사기소되었습니다. 가씨는 자신은 원래 피해자 주변에서 누워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축축한 느낌이 들어 보니 피해자가 오줌을 싼 것을 보고 옷을 갈아입혔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남성은 계속해서 진술을 조금씩 바꾸었고, 특히 잠자는 도중 이상한 꿈을 꾸었다거나 누군가 금전을 주기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등 횡설수설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준강제추행죄 형사기소로 이미 가씨는 경찰관 직위에서 파면되었고 무죄 선고까지 겪어야 했던 정신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본의 아니게 본 혐의를 받았다면 한시라도 빨리 변호인을 통해 자기방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